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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하면 300만원…취포자 대책 '현금 복지' 논란 탓 국회서 발목
   개예지  (20-0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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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
- 中企 취업청년 장기근속 유도 ''내일채움공제''도
- 법안 국회 계류중…"20대 국회서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취업포기자들을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득보전이다. 또 하나는 취업포기자들이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국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구직자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인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국민내일채움제도 또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저소득층 구직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직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연말까지 2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15~64세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재산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원한다. 이미 예산도 마련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어서 시행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취업지원제가 ‘총선용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고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입법 촉구 성명을 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가능한 빨리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올해 예산으로 2771억원(구직촉진수당)을 배정했다. 관련 법보다 예산안이 먼저 통과한 드문 사례다. 예산안에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20대 국회 임기 내 법이 통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 지원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버틸 것으로 보여 오는 4월 총선이 지난 이후에야 법안 심의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빨라야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청년공제로 중소·중견 기업 취업 유인

올해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공제는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공제 예산으로 1조2820억원을 배정했다. 2019년(9971억원)보다 28.5%(2849억원)이 늘었다. 반면 가입 대상 근로자 임금 기준을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낮추고, 지원대상 기업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경쟁률을 낮추고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매칭으로 지원해 1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년형(뿌리기업만 해당)의 경우 3년동안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은 취업을 못해 구직 단념자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와 함께 오래 일할 수 있고, 청년은 청년공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이유가 되는 셈이다.

올해 신규 지원인원은 2020년 1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2%(3만2000명) 확대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공제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 기업이 가입했다. 중도 탈락자 외에 지난해말 기준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포인트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커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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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창원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시가 이동식 감시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악취 이동경로 추적에 나선다. (사진=창원시 제공)창원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창원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첨단감시 장비를 확보해 대응에 나선다.

시는 우선 산업부문은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첨단감시장비를 본격 운용한다. 사업장 점검시 현장에서 배출농도 확인이 가능한 측정장비를 확보해 배출허용농도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환경감시드론을 활용해 지붕 위나 높은 굴뚝 등 감시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한다. 이동식 측정감시차량도 구입해 각종 오염물질의 이동경로 추적 등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창원·진해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악취감시시스템을 통합관제하고, 사물인터넷(IoT)기반 악취 감지기, 악취 무인포집기를 설치해 악취민원 예방과 발생원 추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이나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수송부문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 유도 등 맞춤형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위해 창원시 전역 38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서버를 구축한다.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창원시로 진입하는 5등급 경유차량을 단속해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1500여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과 매연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지원 등의 사업을 2월부터 총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생활·건강보호부문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전용차를 구입·운영하고 도로 살수시스템인 클린로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 흙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에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3월)에는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매연차량,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집중관리도로를 선정, 노면청소차량 운행을 강화하는 등 시민 건강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곽기권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배출농도 확인이 가능한 측정장비를 확보해 배출허용농도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증가하는 악취나 대기배출시설 관련 민원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과학적 오염원 관리로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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