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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가입은 했지만 노동존중사회는 아직 [오래 전 ‘이날’]
   명경도  (19-10-2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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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69년 10월22일 가입은 했지만 노동존중사회은 아직

= 9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ILO 긴급공동행동’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2019년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접경국 내 분리독립 세력과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킨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43) 총리에게 돌아갔습니다. 5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69년 10월22일에는 한 국제기구가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바로 국제노동기구(ILO)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한림원은 1969년도 노벨평화상을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수여키로 했다. 한국에도 6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 이 기구는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장에 의거, 이해 4월11일 탄생해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중략) 발족 당시 ILO는 당시의 국련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치기관으로 기능을 발휘했으나 2차대전 발발로 회원국 간의 갖가지 임무이행이 불가능해져 와해상태에 빠졌다가 종전 후 유엔이 탄생하자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다.”

신문은 이어 “우리나라는 유엔의 13개 전문기구에 거의 모두 가입하고 있으나 ILO에만은 가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한국은 ILO 비회원국이었습니다. ILO에 가입하면 국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기술원조 회득, 이민 노동자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었죠. 특히 서독과 월남 등지로의 노동자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당시 한국에게 있어 ILO 가입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1969년 10월22일자 경향신문 6면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미 ILO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문은 “소사직업훈련원 생산성본부 등이 재정·기술 원조를 받았다. 또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하나로 1967년부터 직업훈련사업을 추진, 3명의 직업훈련고문관을 파견했다. 중앙직업훈련원의 시설착공을 위한 1600만달러의 원조도 이미 제공키로 했으며 1968년도엔 산업위생, 안전전문가㎡ 1명씩을 보내와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LO 가입을 촉구했지요.

이날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ILO의 어엿한 회원국입니다. 1991년 12월 152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계기가 됐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국제교역에 있어 그 지위에 높아짐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이 되었을 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인데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근 방한한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은 지난 1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관련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비정규직 문제와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에 대해 “협약 비준이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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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해 공개가 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군)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계엄 선포 여건 평가-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에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게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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