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공동행동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과실에 대한 결과보다 공정문화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개별 피해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의료공동행동 강희경 공동대표,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온라인릴게임 '더 나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19일 한국YWA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추가 수정 및
릴게임몰메가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에 환자안전사건의 1차 피해자(환자, 가족)과 2차 피해자(의료진) 간 소통을 위한 최소 법적 안전망을 조성하며, 형사기소 전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절차(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릴게임야마토 했다.
다만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환경을 위해서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분쟁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건(소위 의료사고)를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에 주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건의 조사(감정, 심의) 과정에서 공정문화를 적용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진 개인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외의 경우라면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환자안전사건을 조장한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용될 수 있는 공
바다이야기게임 정문화는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고의적인 해악인지 △의료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는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는지 △비슷한 정도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다른 의료진이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정상을 참작할 만한 다른 환경조건(재난 등)이 있는지 등을 순차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중과실'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조의2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과실의 의도나 위중한'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과실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건의 영역 전체를 망라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중과실 여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며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 '공정 문화'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에는 그 특수성(불가항력적 위험의 생존, 긴급성, 난이도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희경 공동대표(왼쪽)와 서치원 변호사
이에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서울대병원 소아과학교실 교수)는 "중과실이라는 표현만 남기고 개정안에 명시된 항목들을 삭제해야 한다. 결과가 아닌 의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심의위 항목에서도 그 역할이 중과실인지 아닌지, 필수의료 행위인지 두 가지 판단이 있는데, 그보다 우선 순위에 환자안전사건이 맞는지를 물어야할지가 포함돼 한다"고 제안했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의료공동행동)도 "법안 체계가 경과실·중과실을 분리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통사고처리법과 달리 이 법에서는 중과실 자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인데, 굉장히 무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중과실은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추정도 아닌 중과실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통해 형사처벌이라는 굉장히 입증 난이도가 높은 행위에서는 간주 규정으로 사실상 반증이 불가능하다"며 "그 행위에 해당하면 바로 중과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처벌 특례나 공소제기 등이 전부 적용될 수 없어 무조건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공동행동은 마지막으로 의료분쟁심의위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판단과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처 확대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의 감정과 '의료사고' 심의의 첫 단계가 분쟁의 대상인 의료의 악 결과가 환자안전사건인지, 아니면 수명이나 질환, 치료행위의 예상되는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건의 근본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기관 등 뿐만 아니라 병원 전 단계의 정보도 수집돼야 하므로, 자료제출 의무 기관의 범주에 '환자 이송 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의 생산/수입/판매기관 등'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며 "환자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취지에 따른 실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돼 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