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이 지나간 자국 옆 흰목물떼새. (사진 제보자 제공)/뉴스펭귄
저수지 준설 공사 현장 근처?포크레인 바퀴 자국 옆에서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가?뒤늦게 확인됐다. 개발과 생태 보호 사이 공백이 드러난 사례다.?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며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뉴스펭귄 독자, 정읍시민생태조사단)는 지난 3월 <뉴스펭귄>에 "내장산 국립공원 인접 지역인 내장저수지에서 진행된 준설과 인공섬 조성 공사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
모바일야마토 고 제보했다.
멸종위기종 있는데?환경영향평가 빠진 공사?
최근 이 일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의 번식이 시민들에 의해 확인됐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포크레인 바퀴 자국 옆을 오가는 모습"까지 목격되면서 공사와 번식 시기가 겹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포크레인이 지나간 흔적 옆에서 확인된 흰목물떼새 두 마리. (사진 제보자 제공)/뉴스펭귄
흰목물떼새는 3월 초부터 7월까지 번식하는 소형 조류로, 자갈이 드러난 하천 모래톱에 둥지를 틀고 생활한다. 몸집이 작고 알과 새끼가
릴게임뜻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는 위장 전략을 갖고 있어 사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과, 이를 활용해 물 위에 땅 형태를 만드는 '인공섬 조성'이다. 준설로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흰목물떼새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유인된 것으로 보인다.
황금성릴게임 이곳은 정읍시가 2026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을 계획 중인 곳과 걸쳐있다. 시는 내장호 자연경관과 공원 조성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며, 준설 과정에서 조성된 저수지 인공섬도 활용할 계획이다.
릴게임방법(자료 정읍시)/뉴스펭귄
이에 대해 제보자는?관광 개발사업과 준설 공사가 나뉘어 추진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현재 진행된 공사는 정읍시 관광사업과 별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사업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이하 '공사')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가 쌓이면서 저수지의 담수 기능이 떨어져 이를 회복하고 영농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라며 "정읍시 사업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정읍시 관광과 관계자 역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아직 설계 단계로, 환경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공섬 활용 계획은 있으나 '공사' 사업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인공섬 정비 공사 중인 내장저수지. (사진 제보자 제공)/뉴스펭귄
정리하면, 저수지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 사업이며, 향후 관광 개발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됐다. 해당 준설 사업은?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이 사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 사전 생태 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보여준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드러난 공백 "사전 정보 부재"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또는 공사로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절차다.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등을 확인해 공사 시기나 방식 등을 조정하는 일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농업생산 기반 개량 사업에 행하는 준설"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준설 공사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사 전에 어떤 생물이 서식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흰목물떼새 존재는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정읍시민생태조사단'이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정읍시민생태조사단'이 발견한 내장저수지 수달. (사진 제보자 제공)/뉴스펭귄
준설 진행 중 흰목물떼새 서식 관련 민원이 제기된 '공사'는 전북지방환경청 공문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자문 결과 공사 구역과 서식 위치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장에는 일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설과 인공섬 조성으로 수위가 빠져 결과적으로는 흰목물떼새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계획된 서식지 조성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환경이다. '공사'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향후 저수지 수위 변화에 따른 흰목물떼새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두 가지다.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예외 사항이 있고, 법은 모든 예외사항으로부터 멸종위기종을 다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럼 지역 시민들로부터 멸종위기종이 뒤늦게 발견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발견됐다고 해서 당장 진행 중인 개발을 중단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지만, 직접적인 포획·채취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만 처벌 조항을 둔다.
실제로 제보자의 민원에 전북지방환경청은 "법적으로 공사를 직접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유지했다.
이 사례의 핵심으로 '사전 정보 부재' 문제가 함께 지적된다. 국립생태원 조류복원팀 관계자는 "흰목물떼새는 영역성을 가진 종으로 집단 번식을 하지 않고, 번식지 위치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개체가 쉽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물이 있는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번식기와 공사 시기를 분리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정읍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준설공사는 홍수 예방과 수량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시행된다.
공사 시기가 주로 3~4월에 집중되면서, 흰목물떼새 번식기와 겹치는 사례도 반복된다. 실제 민원도 많다. 각 지자체에?매년 공사 중단?민원이 접수되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은 없다.
행정 구조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자체 내부에서 재난 대응, 개발 사업, 자연환경 관리 부서가 분리돼 있어 공사 시기와 생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생태 데이터도 없다.
정읍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거나 참고하는 생태 데이터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사' 수자원관리과 관계자 역시 같은 답변이었다.
국립생태원에서 5년 주기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전체 공개하도록 의무를 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지난해 개정됐으나 이 같은 사례에서 활용하는 현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데이터는 전국 약 824개 도엽별로 나뉘어 조사하지만, '정읍시 내장저수지'와 같은 작은 단위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시군 단위 종 분포 자료는 있지만, 특정 저수지 수준까지 상세한 데이터는 내부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이면, 멸종위기종 존재 여부 등이 뒤늦게 발견되는 문제가 반복된다. 제보자는?"포크레인 바로 옆에서 산란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생태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개발사업과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가와 전문가 조사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보 한계를 시민과 함께 협력하고, 공식 모니터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보호와 개발, 자연과 인간 공존할 수 있는 대안
이는 한국에서만 반복되는 사례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공백을?다른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별 민원이나 사후 대응이 아닌, 제도적 관리 체계를 통해 조정하려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은 '나투라 2000(Natura 2000)'이라는 생태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서식지와 보호종을 관리한다.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약 2만7000여 개 보호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EU 육지 면적의 약 18%를 포함한다.
이 체계는 '조류지침(Birds Directive)'과 '서식지지침(Habitats Directive)' 기반이다. 두 지침은 보호 대상 종과 서식지를 지정하고, 각 회원국이 과학적 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보호구역 밖에서도 번식 방해 등 교란 행위를 제한한다. 단순히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번식과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 활동 자체도 규제한다.
개발사업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적합성 평가(Appropriate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이 해당 서식지의 보전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승인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대체 서식지 조성이나 서식 환경 복원 등 보완 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생물이 사는 공간을 항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공사 시기와 공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먹황새 등 번식기 교란에 민감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둥지 주변 일정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번식 시기에는 벌목이나 공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은 개발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종의 생태적 특성과 시기를 고려해 활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줄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공사 시기와 공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에서 보호 대상종으로 관리되는 먹황새(black stork)다.
먹황새는 사람 접근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번식기 초기 교란이 발생할 경우 둥지를 포기하거나 번식에 실패하는 사례가 보고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 둥지 주변에 '보호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벌목이나 공사, 출입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보호구역은 단순히 선을 긋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번식지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실제로 폴란드 등에서는 먹황새 번식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면서 보호구역을 확대해 왔고, 그 결과 전체 개체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600~700개 둥지가 보호 체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번식 시기에는 동일 지역이라도 활동이 제한되지만, 비번식기에는 일부 작업이 허용되는 등 '시간에 따른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이는 개발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종의 생태적 특성에 맞춰 인간 활동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모니터링이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둥지 위치와 번식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카메라나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개체 이동 경로와 서식 특성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호구역 설정과 공사 시기 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먹황새 보호 사례는 특정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서식지를 파악하고, 공간과 시기를 조정해 충돌을 줄이는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수집한 생물 관찰 정보가 공공 모니터링 체계에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유럽환경청(EEA)과 유럽 조류 모니터링 프로그램(Pan-European Common Bird Monitoring Scheme) 등에 따르면, 조류와 나비 등 일부 종의 경우 시민 참여 기반 조사 자료가 종 분포 변화와 개체 수 추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생물다양성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유럽연합(EU)의 환경 정책이나 농업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전문가 중심 조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시간·공간 단위의 생태 정보를 시민 참여를 통해 보완하고, 이를 공식 모니터링 체계와 연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