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일부 소수주주들이 한미 FTA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을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의 요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제법상 최소보호기준(MST)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자신들의 투자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내 및 중국 이커머스 경쟁사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전략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본 칼럼
사이다쿨 에서는 FET 위반 여부나 정부 대응의 합리성 등 실체적 법리에 앞서, 중재의향서를 발송한 쿠팡 Inc.의 소수주주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인 '신청인 적격(Standing)'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미 FTA의 보호 대상인 '투자' 및 '대상투자'의 정의한미 FTA에 따른
온라인야마토게임 ISDS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투자가 협정상 보호되는 '대상투자(Covered Investment)'에 해당해야 한다. 협정은 먼저 '투자(Investment)'를 주식 등 지분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하며, 투자자가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own or control)'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야마토게임예시 투자가 투자 유치국의 영역 내에 존재할 때 비로소 협정상의 보호를 받는 '대상투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통해 한국 영역 내의 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과 투자자 사이에 한미 FTA가 요구하는 의미의 '소유 또는 통제' 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협정상 '대상투자'로 포섭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다이야기합법 본건 신청인이 보유한 자산은 쿠팡 Inc.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i) 미국 모회사 소수지분 보유를 통해 쿠팡㈜와 신청인 사이의 협정상 '소유 또는 통제'의 연결고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ii) 해당 지분 보유가 한국 영역 내 투자로서 '대상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신청인 적격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쿠팡의 지배구조2025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Inc.의 지배구조는 창업자에게 의결권이 집중된 형태다. 쿠팡 Inc.는 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Class A와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된 Class B 보통주를 운용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이 Class B 주식을 전량 보유함으로써 8.8% 수준의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약 76%를 행사한다.?
결국 한국 내 사업 주체인 쿠팡㈜를 직접 소유한 자는 미국 쿠팡 Inc.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사람은 김범석 의장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주주(그린옥스 3.2%, 알티미터 0.5% 등)가 한국의 쿠팡㈜를 협정상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자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 중 한 명인 닐 메타(Neil Mehta) 그린옥스 창립자가 쿠팡 Inc. 이사회의 이사라 할지라도, 절대적 의결권을 장악한 지배주주가 이사회 의장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수지분을 보유한 이사 1인을 협정이 요구하는 '통제'를 행사하는 투자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직접청구한미 FTA는 투자자가 자신의 손해를 청구하는 직접청구(제11장 제11.16조 제1항 제(a)호)와 현지 법인의 손해를 대리하는 대리청구(제11장 제11.16조 제1항 제(b)호)로 신청인 자격을 분리하고 있다.
직접청구는 신청인이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로이며, 한미 FTA상 '대상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건에서 신청인의 자산은 미국 쿠팡 Inc.의 주식으로서 법률상 권리관계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한국 영역 내 투자(쿠팡㈜)에 대한 소유 또는 통제의 연결고리도 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상투자'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설령 대상투자 논증이 일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접청구 신청인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로 기업이 손해를 봤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수주주들의 주장은 국제투자법상 논의되어 온 '반사적 손해(reflective loss)'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손해의 1차적 귀속 주체는 기업이며 주주의 손해는 간접적이고 파생적 성격을 띤다.
과거 CMS v. Argentina 사건 등 일부 ISDS 사건에서는 국가의 조치로 인한 소수주주의 주가 하락분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경영권 없는 소수주주가 타방 당사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가해진 조치가 자신의 지분이 있는 모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의 행위에 책임을 묻게 되면서, ISDS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미 FTA 등 다수의 투자협정은 직접청구와 대리청구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는 동일한 조치에 대해 기업과 주주가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중복 배상의 위험을 차단하려는 구조적 장치이다. 즉, 소수주주가 기업의 손실이 반영된 파생적 성격의 주가 하락을 근거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기업을 통제하는 지배주주가 별도의 대리청구를 통해 동일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중복 배상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청구는 파생적 성격의 주가 하락이 아닌, 의결권, 배당 수령권, 주식 처분권 제한 등 주주권 자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장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건 신청인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경영권 없는 소수주주들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상의 대상투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주가 하락이 소수주주에게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손해로 인정될 법리적 근거도 박약하다. 따라서 본건 신청인들에게 '직접청구'에 기초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청구만약 투자자가 대리청구(제11장 제11.16조 제1항 제(b)호) 방식을 택하여 현지 법인인 한국 쿠팡㈜를 대신해 국제중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앞서 논한 소유 또는 통제의 입증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 즉 한국 쿠팡㈜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미 FTA 제11장 제11.18조가 요구하는 이러한 서면 동의는 쿠팡㈜가 한국의 사법 체계가 아닌 국제중재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정부 조치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법적 구제 절차를 중단하거나 향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법적 방어권의 '포기(Waiver)'를 의미한다. 국내 여론과 경영 환경을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쿠팡㈜가 미국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해 스스로의 사법적 방어권까지 포기하면서 국제중재를 채택하는 동의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택지다.
결: 전략적 유연성이번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미국 쿠팡 Inc. 소수주주들은 한국 쿠팡㈜에 대한 "소유 또는 통제"의 부재로 인해 한미 FTA상 신청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하여 정치적·외교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과거 통신사들의 사례가 증명하듯, 이용자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의 본질은 정부 조치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시장의 신뢰 상실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외 정책을 구사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정보 유출 조사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되,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차별적 규제'라는 빌미로 이용되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원칙 기반의 단호한 법리 대응과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하는 정교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동두 국재분쟁팀장(법무법인 바른),미국·영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