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세 권한 넘어서"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80여개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된 25일 0시 1분에서 몇 시간이 지난 뒤 접수됐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호라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발언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1조 관세가 애초부터 개별 국가의 특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택된 조치가 아니라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그대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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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2월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무역법 122조를 적용,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 만료됐다. USTR는 글로벌 관세 기한을 하루 앞두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관행을 시정하지 않는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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