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사측이 임단협에서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노조가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제도화한 1호 기업이다.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270조원으로 잡으면 직원 1인당 평균 7억~8억원의 상여금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합의하면서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횡재 논란'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SK하이닉스 사측이 일부 자사주 지급을 제안한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지난해까지 영업이익 270조원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 10분의 1인 27조원을 현금으로 나눠 가졌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 '합의한 대로 하라'는 노조 요구는 인지상정이나 성숙한 사회구성원의 자세는 아니다. 덩치가 커지면 책임도 따라 커져야 한다. 더구나 SK하이닉스는 N% 성과급 논란의 발원지로 우리 사회를 시험에 들게 했다. 결자해지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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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때 이런 원칙을 세웠어야 했는데 당시 정부는 타협 유도에만 급급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장관의 경우 삼성전자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N% 성과급 요구는 두 반도체 회사뿐 아니라 전 업역에 걸쳐 확산 중이고 몇몇 기업은 파업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의 불명확한 기준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적이 있은 다음 날에야 기준 손질에 나섰다.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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