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국민투표법 개정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됐다. 지난 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 기반은 만들어졌다.
개헌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진 대선에서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바다이야기디시 에서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 정신 복원"을 강조하며 개헌 의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내놨다. 개헌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쟁점은 '분권'보다 '통합'에 기울고 있다.
▲개헌 논의마다 '지방분권' 부각
지방분권은 개헌론이 부
바다이야기2 상할 때마다 헌법 개정 의제로 꼽힌 키워드였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내놨던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했다"며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과 함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시 정부 개헌
손오공게임 안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사무 배분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면서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권, 지방 재정을 확대하는 재정권 등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전체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단 2개에 불과하다.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조직·운영에
릴게임뜻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게 전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개헌안도 분권과 자치가 뼈대를 이룬다. 입법·조직·재정 측면에서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에 지방정부 대표형 상원을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도 명시했다.
모바일야마토▲ 지난달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보 계열 5개 정당 원내대표와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숙의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 통합'에 정치권 이목 집중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동시에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 정책은 분권보다 통합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첫발을 뗀다.
행정 통합 역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표방한다. 하지만 국가·자치 사무를 구분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지방정부에 분산됐던 권한과 자원이 초광역 중심으로 집중되는 재편에 그칠 것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행정 통합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개헌 동력이 확보될지도 미지수다. 당장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에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가동, 개헌안 의결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여야 대치 국면은 장기화하고 있다.
이상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은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 필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권한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