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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 소송전으로 가나"
   어용빈원  (22-03-31 03:05)
조회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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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안승찬 기자■ 방송일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개월 영업정지, 극단적 상황 아니나 감점 요소-HDC, 새 사업은 못해 기존 해왔던 사업은 지속-남은 행정처분, HDC 불복해 법적 싸움 할수도◇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광주에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오늘 다른 사고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8개월 영업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안승찬> 오늘 결정이 나왔는데, 8개월 영업정지. 이거 수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영주> 산업개발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두 가지 사고와 연관성이 있죠. 우리가 최근에 광주에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요. 그전에 있던 것들이 철거과정에 있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처음의 철거 과정에 있던 인명사고에 대한 결정이죠. 나름대로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이 선명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8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8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기존에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영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규로 물건을 따오는 걸 영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8개월 동안 정지된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8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 지금 HDC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8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어찌 되었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점 요소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오늘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올랐더라고요. ◆ 차영주>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앵커께서 주신 제가 받아들인 뉘앙스는 지금 분명히 HDC현대산업개발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두 개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데 하나의 파고를 넘어선 거죠. 그 뒤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다양한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파도가 뒤에 서 있는거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판단을 미루는 거 아냐? 쉽게 넘어가는 거 아냐? 주가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합리적 가설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주식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합리적인 가설을 드신 분들이 받아왔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행동 경제학자들이 받죠. 결국 인간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고 봤을 땐 제 관점에서 보면 비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승찬> 그럼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8개월이 됐으니까, 새로운 영업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오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차영주>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새로 물건을 따오는 것을 못한다, 의 개념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HDC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가장 가슴을 졸이고 있는 분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에 입주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아무리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내 평생 집 한 채 마련해서 이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입주가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날짜도 정해져 있고 지금 사는 집과의 관계도 있고요. 자금에 대한 회전문제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아냐? 라고 하지만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다고 봐야겠죠. ◇ 안승찬> 아, 그렇죠.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차영주> 그렇죠. 지금 무를 수도 없고요.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분들에게는 일단은 8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승찬>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됐던 건 지난 번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된 판단이 내려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남은 게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이 건이 더 큰 건인데 국토부는 건설업등록말소, 그러니까 너는 건설회사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처분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에 숙제를 준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차영주> 이게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서울시 앞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이 서울시로 넘어왔죠. 그럼 서울시가 이것을 6개월 동안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현대산업개발은 번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게 단순하게 봤을 때 영업정지를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리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불복해서 법적인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 안승찬> 행정소송 할 수 있다. ◆ 차영주> 다양한 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 판단에 대한 것들은 미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법적으로 서울시와 싸웠을 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긴다는 여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 고도경제성장기에 많은 것들에 대한 주의를 안 기울여 왔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기울여 왔던 부분. 그러다 보니 법이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느슨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논의가 최근에서야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보면 사활을 걸고 법정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새 정부와의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들도 있죠. 일단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더군다나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시장에 대한, 물론 서울시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솔직히 이러한 재해와 관련된 부분의 정치적인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겠죠.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서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이것을 소송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승찬>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니까 고의사고로 부실공사 때문에 중대한 손괴가 났을 경우, 혹은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최대로 하면 등록말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토부에서는 등록말소까지 시켜달라, 라고 요청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런 저런 사정을 보고 등록말소까지는 너무한다. 몇 개월 이내 영업정지, 이렇게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차영주>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면 검사가 구형을 한 거죠. 이렇게 해 달라고 법에 따라서 최고형을 구형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금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과거사를 봤을 때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등록말소가 됐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10여 건 정도의 그럴 정도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등록말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업정지. 등록말소는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 물론 재해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국민정서도 감안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용서를 안 하는 국민정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차분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승찬> 정서는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가정입니다만, 등록말소가 됐다. 영업정지는 8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등록말소면 다시는 건설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차영주> 그렇습니다. 등록말소가 된다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보면 등록이 취소가 된 거죠. 현대산업개발 등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이파크'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아이파크라는 이름도 사라지죠. 그런데 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청산해야겠죠.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산매각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는 나름대로 무형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어떻게 보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별도 법인을 내세워서 거기에다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 일종의 편법 비슷하게 다른 회사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차영주> 편법이라 부르기는 뭐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편법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정서적으로 봤을 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어겨서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 내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부당하다, 이게 과연 우리가 등록말소까지 갈 건이냐,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효력정지라는 개념은 이게 효력정지를 해달라는 게 등록말소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게 만약에 손해가 너무 클 것이다, 그럼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등록이 말소된다는 건 행정처분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행정처분을 효력정지를 해 달라, 이게 효력정리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정지해달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안승찬>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 차영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열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종판단이 난다면, 법원판결과 행정처분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끌고 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럼 법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승찬>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잠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조는 국토부에서 일종의 검사처럼 권고를 하고 제재 수위도 권고하고 실제 처분을 결정하는 건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차영주> 그렇습니다. 등록처인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죠. ◇ 안승찬> 사고는 광주에서 났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국토부가 아예 직접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차영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앞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논리를 보니까 어찌 어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국토부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서 행정처분을 서울시와 지자체로 보내면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지자체와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국토부는 공무원이고요. 지자체는 정치인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긴 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실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어떤 정부의 권한으로서,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죠. 이런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고 이런 걸 지라고 하는 건 위험부담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정부에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를 통해서 이런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승찬> 아마 취지는 공사 허가 같은 걸 지자체에서 내니까, 지자체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처분까지 내려라,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사고는 광주에서 나서 광주에서 민심이 너무 안 좋을 텐데, 서울에서는 당장 영업정지하면 서울에 있는 공사가 불편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변화이기는 한 것 같네요. ◆ 차영주>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 안승찬>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부가 이런 얘기도 내놨어요. 자꾸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니까, 좀 더 강한 규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세 명 이상 사망하면 아예 건설업계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런 걸 도입한다고 하던데 이거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까?◆ 차영주>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말씀을 함과 동시에 지금 관련 업계에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이러한 규정이 너무 심하다, 이걸 완화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대통령의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산업재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은 YTN이라든지 공중파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결국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승찬> 지금 중대산업재해법도 시행이 됐잖아요. 그럼 현산은 사실 중대산업재해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사고가 난 거라서.◆ 차영주> 그렇죠. 거기랑 상관이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천 지역에서 채석장이 무너진 거. 그게 1호가 됩니다. ◇ 안승찬> 이게 되면 그나마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잖아요. ◆ 차영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재해안전법 대처에 대한 것들, 그것을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린 것 같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의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경영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경영진도 분명 계신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재해, 우리가 선진국인데 정말 선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막자고 해서 일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전된 법은 후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시행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기우일 뿐이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차대에 더 많은 안정적인 보완장치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영주> 네, 감사합니다. ◇ 안승찬>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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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브리핑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연합뉴스지난해 부동산·주식이 뛰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은 1인당 평균 1억7000만 원가량 재산이 불어났다.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국립대 총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1978명이다. 국회의원 등은 별도로 공개한다.관보에는 지난해 1년간 대상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변동된 재산사항을 담게 된다. 공개재산 목록으로는 토지와 건물·예금·증권·귀금속(500만 원 이상) 등이 해당한다. 고가 옷이나 명품가방은 신고대상이 아니다.고위공직자 재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1년새 1억6629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빚이 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재산은 지난해 공개 때도 직전 해에 비해 1억3112만 원 증가했었다. 공직자 재산 규모별 분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앞마당에서 열린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법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0억 이상 재산신고자 26.1% 달해 올해 공개 대상자 83%는 재산이 늘었다. 이중 절반가량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며, 20억 원 이상도 26.1%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가 19.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저축·상속 등에 따라 재산이 증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20억7692만 원)보다 1억1407만 원 증가한 21억9099만 원을 신고했다. 사저가 들어선 본인 명의의 경남 양산 토지(1626㎡) 외 단독주택(243㎡), 자동차(캐스퍼·배기량 998cc)와 예금(7억798만 원) 등이 포함됐다.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394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울 마포 합정동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 서교동 아파트를 사들인 영향으로 재산이 늘었다.장관 중에서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5억670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에 비해 재산이 4억8676만 원 늘어났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688만 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7억1419만 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26억3732만 원) 등 순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신고재산은 15억10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3만 원 줄었다.공직자 재산 상위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이강섭 법제처장. 뉴시스━이강섭 법제처장, 350억원 최고액 신고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이다. 350억6768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231억6646만 원이 늘었다. 이 처장 측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5992만 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168억195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고한 재산은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등을 따지게 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본다.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땐 해임될 수도 있다.가족이 1년 이상 따로 살면 사생활 등 보호차원에서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른바 ‘고지거부제도’를 놓고 그간 일부 자녀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고지거부율은 2020년 29.9%에서 올해는 36.7%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고지거부제도가 엄격한 조건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제도 한계를 지적하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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