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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미소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 계엄 당시 '특정 언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는 것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공고
릴게임모바일 히 하려는 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바다이야기예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 달
황금성사이트 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릴게임손오공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 등)도 받았다.
이날 45분 정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허공을 바라봤다. 징역 7년이 선고됐을 때엔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선고를 마친 후 딸이 방청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제야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법정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장관님 명예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외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가 계엄 위법성 몰랐겠나"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사진 속 영상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언론사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김용현 등은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하달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근거로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한 허 전 청장의 진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여러 차례 주머니에서 특정 문건을 꺼내 보는 CCTV 화면 등이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이 꺼내 보던 해당 문건이 '김장 행사 일정'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계엄이 내란인 줄 몰랐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인이자 정부 고위 공직자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계엄을 막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었다면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는 않았지만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반성 없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오히려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에 협조 요청을 지시할 권한이 있고, 단전·단수 지시가 위법 부당한 것도 맞지만 실제 의무 없는 일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선고 이후 내란 특별검사팀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