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4월 11~12일 오정현 목사 원로 추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했다. 2019년 법원이 오 목사의 2003년 위임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해 '20년 시무' 요건을 채울 수 없음에도, 법원 판결을 정면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회는 4월 11일 토요 새벽 비전 예배 후 제직회를 열고, 12일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오정현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랑의교회
뽀빠이릴게임 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장봉생 총회장) 헌법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1956년생인 오정현 목사는 올 연말 정년 은퇴할 예정인데, 2003년 사랑의교회에 제2대 담임으로 부임했으니 '20년 이상' 시무했다는 게 교회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을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
릴게임뜻 목사 자격은 있어도, 교회 부임 당시 예장합동 목사 자격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19년 최종 확정됐다.
오정현 목사는 이 판결에 반발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절차를 다시 밟았다. 총신대에서 2주간 단기 편목 과정을 다시 수료하고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고시와 임직 절차를 거친 후, 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식을 다시 거행했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의 법률적 위임목사 임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이다.
법조인들도 오정현 목사가 시무 기간 20년인 원로목사 자격을 법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에 무효가 된
릴게임하는법 기간은 시무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또한 "재판에서 목사 자격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전 기간은 전부 목사로 시무했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재위임은) 그냥 위임이다. 그때부터 위임목사로 시무한 것이니 예장합동 원로목사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2019년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2주 단기 편목' 과정을 수료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최승현
하지만 '원로목사'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랑의교회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오정현 목사를 원로로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교회는 오정현 목사를 재위임하며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성명을 낸 바 있기도 하다. 당시 교회는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만약 교회가 법원 판결을 배제한 채 오정현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고 노회가 이를 받아줄 경우 사회법과 교회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인이 오정현 목사가 원로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위임목사) 무효 판결이 이미 났는데도 교회 재정으로 (예우를) 한다면 배임죄로 따질 수 있다. 금전을 지급하는 현직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종교 단체 내부 교리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로목사 자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노회에 문제 제기하는 방향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회 결정 과정에서 (시무 기간 20년) 조항에 따라 요건이 맞지 않으니 원로목사로 결정해 주면 안 된다고 다퉈야 한다. 그럼에도 원로목사직을 준다면 교회 재판 절차를 통해 유효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노회 결정에 참여했던 분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공동체 교인들, 법적 대응 예고 동서울노회 "논의된 사안 없다"
2019년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위임 선서를 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 원로 추대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갱신공동체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근수 집사는 교회가 노회 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동서울노회가 4월 13~14일 세곡교회에서 열리는데, 이 일정에 맞춰 4월 11일 제직회, 12일 공동의회 결의를 하고 노회 안건으로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김 집사는 "보통 연말에 퇴임하니 가을에 (원로목사 추대) 안건을 다룬다. 그런데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이 정기노회다. 교회가 노회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갱신공동체 소속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도 "아무리 교회와 목사 관련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회 정의 관념에서 보면 무효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면서 "(원로목사로) 추대하면 안 된다. 적법한 내용을 근거로 원로목사를 주는 것 아닌가. (교회의) 기본 정신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와 노회 쪽은 말을 아끼고 있다. 동서울노회 목사부노회장 박의서 목사(세곡교회)는 4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논의된 게 전혀 없다"면서 "(오정현 목사 원로목사 추대 안건이) 노회에 일단 올라오면 노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 입장을?듣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입장을 물었으나 "노회와 총회에 물어보라. 통화할 이유가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