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을 시작하며…
약사공론은 공기(公器)로서 회원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기능과 약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용도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역할론은 자칫 매체로서 정체성의 표류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야기해 왔습니다. '대변지냐, 아니면 회원지냐'의 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약사공론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그릇으로서의 숙명론적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기사를 통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더불어 이 사실을 책임감 있게 재해석함으로써 얻어지는 독자로부터의 신뢰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논설' 코너를 신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골드몽릴게임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공공재'이다. 특히 지난 팬데믹 이래 전 국민에게 각인된 필수의약품과 품절의약품의 가치(?)는 이 같은 공공재의 개념이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오직 가격 논리로만 접근하며 이 같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의약품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약국 현장 약사의 81.6%가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약사의 업권 수호라는 시선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
약사가 바라보는, 이 심각한 위기의 신호는 다음의 두 가지로 잡힌다.
첫째, 창고형 약국은 반경 수백미터 내지는 수 킬로미터
릴게임한국 이내의 약국과 약사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시선을 미혹시키며 기존의 '동네약국'에 집중되어 있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는 약사와 주민의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를 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의 힘으로 키운 창고형 약국의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 결국 기존 동네약국과 약사들을, 본의 아니게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바다이야기예시 게 의약품 가격으로 타격을 준 '빌런'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둘째,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기면서 알게 모르게 의약품의 대량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의약품 구입의 신중함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게 된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은 말할 나위 없고 국민의료비의 상승과 더불어
황금성오락실 종국에는 쓰레기가 될 폐의약품의 양산마저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창고형 약국이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폐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약국 기능의 왜곡과 국민건강의 폐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약국은 환자의 체질과 복용 약물을 점검하는 전문적 상담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주도하는 극단적 가격 경쟁은 약국을 '최저가 매장'으로 전락시킨다. 상담이 필수적인 영양제와 상비약 판매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은, 환자 안전보다 가격표가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올바른 복약지도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불어 동네 약국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보건의료 접근성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창고형 약국 인근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거점 약국들이 고사하면, 공백이 생긴 보건 안전망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제는 법적·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단이 요구되는 핵심 논거와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약국 개설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입지 및 자본 스크리닝
현장 약사의 62.1%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사전심사제다. 약국 개설 단계부터 입지의 적절성과 자본 출처를 꼼꼼히 따지는 스크리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해 왔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건 질서 확립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사전심사제는 공정거래법이나 위헌성 논란을 넘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운영 규제
명의만 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대형 자본이 지배하는 기형적 약국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뿐만 아니라 '운영'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분 투자나 경영 개입을 통해 법망을 피하던 대형 자본에 실질적인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국회는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막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서둘러야 한다.
3. 의약품 가격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의약품은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 재화다. 대법원 판례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품질 저하와 공급망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입가 미만 판매 등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 단속을 병행하여 가격 경쟁보다 '전문성 경쟁'이 이뤄지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창고형 약국과 제약기업 및 유통업체와의 불공정한 (가격)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자연스럽게 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여긴다.
글을 마무리하며...
창고형 약국 문제는 자본의 논리가 보건의료 현장을 잠식해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약사의 전문성이 자본에 매몰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과 같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뒤에 숨지 말고, 약국 개설 사전심사제와 네트워크 약국 운영 금지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제도적 방파제 구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