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인 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김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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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쿨 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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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인 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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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