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 탈출한 25명의 심층 인터뷰 내용 공개 북측에 표현의 자유 존중과 사형 폐지 및 아동 보호 등 촉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노동교화형에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뇌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손오공릴게임 4일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북한을 탈출한 2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지난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했고 가장 최근 시점은 2020년 6월이었으며, 대부분은 탈출 당시 15~25세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북한에서의 탈출이 극히
바다이야기슬롯 드물어졌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했다.
국제앰네스티, 북한 탈출한 25명 대상 인터뷰 공개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한
바다이야기릴게임 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 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 및 외국 매체를 접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아 밀반입하고 이른바 '노트
모바일릴게임 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기기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빈곤층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현실이 전해졌다. 2019년 탈북한 39세 최수빈씨는 국제앰네스티에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모바일릴게임 나오려고 5000달러나 1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판다”고 했다.
같은 해 한국 북한을 떠나기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세 차례 적발된 28세 김준식씨는 “보통 고등학생들이 잡히면 가족이 돈이 있는 경우 그냥 경고만 받는다”며 “우리는 연줄이 있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준식씨는 여동생이 체포됐을 때 사건이 정식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9000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3명의 친구들은 가족이 뇌물을 감당할 수 없었고, 201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 시청을 이유로 노동교화소에서 수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미화 5000달러~1만 달러(한화 약 720만 원~1450만 원)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몇 년 치 소득으로 최부유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 덧붙였다.
뇌물 제공하면 경고만…'학생들 사상교육 위해 처형 현장 참석 강요' 증언도
북한이 공개 처형을 통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간다는 증언도 전해졌다. 최수빈씨는 2017~2018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 매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자가 공개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학교가 '사상교육'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공개처형 현장 참석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있었다. 관련해 2019년 북한에서 탈출한 40세 김은주씨는 “16~17살 중학교 때 당국이 우리를 처형장으로 데려가 전부 보여줬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정보 접근권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모든 법률을 시급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그 첫 단계로 공개처형을 포함한 모든 처형에 대해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사형 집행 잠정 중단)'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특히 아동은 공개처형에 잔혹하게 노출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요구도 했다.
아울러 자의적 구금 및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적 대우를 중지하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 북한 당국의 표현의 자유 보호 및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등 촉구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북한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범죄화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당국자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억압에 부패가 덧씌워진 구조로, 그 피해는 재력과 연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의 정보에 대한 공포는 사실상 주민 전체를 사상적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 밖의 세계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하거나 해외의 기본적인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조차 가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포와 부패 위에 세워진 이 지극히 자의적인 체계는 정의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반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법 집행 체계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