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40개 요양기관에 대한 거짓청구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달에는 명절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모두 현장 조사로 진행되며, 건강보험 대상 31개소, 의료급여 대상 9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달 조사에서는 설 명절(2월 16~18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기간이 눈에 띈다.
오리지널골드몽건보와 의료급여 현지조사 모두 총 9일간 이뤄지는데, 이는 평균 조사기간(12일)보다 짧은 편이며, 명절 전 3일(2월 9~11일)과 명절 후 6일(2월 23~28일)로 나뉘어 있다.?
건보 현장조사 31개소는 △의원 17개소 △치과의원 5개소 △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약국 2개소 △한의원 1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거짓청구
릴박스 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한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9개소는 △의원 5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조사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
게임릴사이트 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경우 6개월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