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dt/20251228013706983krnt.png" data-org-width="640" dmcf-mid="YCdWUYvm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dt/20251228013706983krnt.png" width="658">
바다신2다운로드 전병헌(왼쪽)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지연법, 권력발
바다이야기 허위정보 낙인·처벌도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2·3 위헌 비상계엄에 대한 신속한 단죄보다 야당·사법부 공격 국면 장기화 이익을 꾀한다는 의심까지 드러냈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27일 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통제국가로 가는 위험한 징검돌, 내란전담재판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지난 23~24일)
바다신게임 결국 처리됐다”며 “야당(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각에선 (이재명)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 지켜달라고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그 변명 자체가 이 법들이 얼마나 위험한 위헌적 발상 위에 서 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겉포장이 달라졌
릴게임몰메가 을지 몰라도 본질은 그대로다. ‘권력에 유리한 재판, 권력에 편리한 통제’란 목적”이라며 “내란전판 설치는 명분과 달리 심각한 역설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헌심판 절차가 개입되면 재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지연과 석방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이미 제기돼 왔다”며 “이쯤 되면 숨겨진 저의를 의심
바다이야기5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목적이 과연 ‘내란 재판의 조기 종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란 심판의 장기화’에 있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대표는 “‘내란 우려먹기’가 힘들어지자, 이젠 재판 절차를 지연시켜 지방선거는 물론 내년 한해 전체를 소비하려는 것 아니냐”며 “위헌심판 과정에 윤석열 재판이 중단되고 석방·가석방될 가능성, 풀려나면 그 책임을 곧바로 조희대 사법부 조리돌림용으로 써먹으며 사법부 장악 명분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단 시나리오가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명분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이 지점에 허위조작근절법은 더욱 위험하다. 언론을 위축시키고 권력에 불리한 (유튜브·SNS)여론을 ‘허위’로 낙인찍어 처벌하는 만능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내란프레임과 결합되면 비판을 봉쇄하는 언론통제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 최근 유튜브 ‘신경민의 더멘트’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헌법 위반 소지가 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재판 지연과 석방·가석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민주 상임고문인 신경민 전 의원도 최근 유튜브 ‘신경민의 더멘트’를 통한 논평에서 “(내란전판법 공포 시) 재판 중인 윤석열 등 피고인들은 즉각 전담재판부 구성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결정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위헌법률제청을 넘어 전담재판부 자체와 그 재판을 무효라고 ‘반드시’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전담재판부 도입이냐, 굳이 둘 필요가 있냐고 묻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관철하려 한다면 무슨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