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최근?울산에서?벌어진?일가족의?비극은?우리?사회에?무거운?숙제를?던졌습니다.?
그동안?'동반자살'이라는?이름?뒤에?숨겨졌던?아이들의?죽음을?이제는?가장?극단적인?형태의?'아동학대'로?바라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데요.?
부모의?막다른?선택이?아이들의?희생으로?이어지는동안,?우리?사회의?안전망은?어디서?멈춰있었는지?짚어봅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울산?빌라서?일가족?5명?숨진?채?발견
바다이야기예시5개월?영아?등?자녀?4명?희생?
피해?아동?약?87%가?12세?이하?
도움?요청?어려운?아동에?집중?
생활고·돌봄?등?복합?위기가?부른?비극
"자녀를?소유물로?보는?인식?문제"
극단적?아
릴게임야마토 동학대로부터?
아이들?생명권?보호하기?위한?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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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와 쟁점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
게임몰 세요.?
먼저 이번에 발생한 울산 사건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이상미 기자?
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아버지와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부터 5살, 3살, 그리고 생후 5개
오리지널골드몽 월 막내까지 모두 4명이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요. 생활고와 양육 부담, 고립된 생활을 했던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서현아 앵커?
상황이야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게 또 아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들의 희생을 일으켜야 할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죠.
이런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피해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를 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판결 120건을 분석했는데요.
피해 아동은 모두 16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2세 이하가 141명으로 전체의 86.5%에 달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아동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대의 유아가 37명, 두 돌 이하의 영아도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주요 원인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위기 징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통계상 드러난 주된 원인을 보면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건강 위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정 갈등과 빈곤, 돌봄 부담, 정신건강 위기가 겹치면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인식도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직접 진행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원혜욱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 잘 들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을 흔히 동반 자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연구에서 아이들의 피해자성에 주목을 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혜욱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자살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함께 끊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울산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5개월의 아이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3세의 아이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는 동반 혹은 자살이라고 하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되는 아동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살인이 정당화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자녀 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사건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이가 살아남은 경우에도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제도에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원혜욱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 아까 기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진이 하급심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아이가 살아남은 경우에 살인 미수로 이제 사법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인 미수 처리된 62건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가해자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적 환경, 가정적 환경, 정신적 환경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양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학대 살인 미수를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 살인 미수로 보고 양형을 참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명백한 살해이자 아동 학대인데 오히려 가해자의 사정이 지나치게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혜욱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실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동 자녀 살해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법률 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이런 피해 아동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단독 육아 이런 문제들로 인한 부담이 가장에게 작용을 한 거고요.
그런 현상들은 저희가 충분히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꾸린다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아동들이 사망했을 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 사망 검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이 사망했을 때 그 아동이 사망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그런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되는데 현재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 검토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출산 보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무엇인지 이런 파악을 위해서 위기 가정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하고, 특히 피해 아동에 대한 통계 관리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근본적으로는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발굴에 주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원혜욱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다시 이상미 기자와 정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정부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도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보면 더 적극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당사자가 먼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자체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하고, 아동 방임 징후를 활용해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찾아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다만 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돌봄 부담과 빈곤, 정신 건강 문제처럼 여러 위험이 한꺼번에 쌓인 가정은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가 태어난 아이들의 안부와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복지와 돌봄, 상담 자원을 먼저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부모의 절망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위기 가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실효성 있는 안전망도 빨리 갖춰져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