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가 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정민 기자
학교급식 노동자 법적 보호의 길이 열리자, 경남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조리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인력 기준, 건강권 보장 등을 담은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는 2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과 안전, 적정 인력 충원으로 '지속가능한 급식'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법으로 발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위협받는 건강권이 방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 또한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피어난 국민적 공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결성됐다.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희망학부모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청년유니온, 모두의교육포럼,
체리마스터모바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람과교육포럼 등 18개 단체가 함께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산재·인력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근거를 담았다. 우선, 개정안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했다. 학교급식종사자를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명확히 했다.
또한
야마토무료게임 조리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이 설정된다. 인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 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 책임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급식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폐암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야마토통기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현장은 오랜 기간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의 채용 미달률은 29.1%, 자발적 퇴사율은 58.2%에 달한다.
산업재해도 급증했다. 2020년 701건이던 학교급식실 산재는 202
야마토게임하기 3년 216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경남도 같은 기간 41건에서 116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부딪힘, 물체에 맞음, 절단 순이었다.
현장에서는 적정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일반적으로 대학·공공기관 조리실무사는 70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다. 반면, 경남 초등학교는 150명당 1명, 중·고등학교는 120명당 1명 수준이다.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100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10만 775명이 동참했다. 전국적으로는 32만 289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경남운동본부는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 법이 활자로만 남지 않고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