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의지와 상관없이 삭제 사건 발생…내부 성명에 편집국장 사과까지 "과오 인정, 기사 막지 않을 것이며 향후 기자 의사 확인 프로토콜로"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아시아경제는 지난 16일 삭제했던 '경찰, 김병기 차남 특혜 편입 의혹 수사 착수' 기사를 26일 복원했다. 해당 기사 입력시간을 살펴보면 1월26일로 되어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야마토릴게임 기사가 기자 의지와 상관없이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해 편집국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시아경제 장범식 대표가 숭실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김병기 의원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 대표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기사라 삭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김병기 의원 차남 편입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관련 건으로 참고인 신분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아시아경제 <경찰, 김병기 의원 자녀 입학비리 관련 숭실대 직원 소환 조사> 기사가 삭제된 후 아시아경제 노동조합은 편집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나온 가운데 편집국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장범
무료릴게임 식 아시아경제 대표도 26일 편집회의에서 유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삭제된 기사는 지난 26일 복원됐다.
아시아경제 13기 기자들 “대표 사법 이슈 관련 보도 막지 않겠다 약속하라”
지난 26일 아시아경제 13기 기자 6명은 <13기는 후배들 보기가
모바일야마토 부끄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현 장범식 대표이사의 전 직장 시절 일어났던 개인 사법 이슈와 연관된 기사가 국장의 지시로 사라졌다”며 “이후 관련 기사는 다루지 말라는 담당 에디터의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이사의 사법 이슈를 눈감아주고, 절차 없이 삭제하면서 어떻게 출입처에서 취재
릴게임꽁머니 원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자 본연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취재하라고 어떻게 독려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장의 삭제 지시가 공론화된 이후 '숭실대 전 총장 소환'과 관련된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아시아경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제 지시가 이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렸다”며 “대표이사의 '개인 소송비용 교비 지출'부터 김병기 의원 관련 논란까지 당연히 써야 할 기사를 쓰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진 현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장이 취임한 후 우리가 찾은 당신의 방향성은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는 기사는 쓰지 말아라' 단 하나다. 국장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는가”라고 물었다.
아시아경제 13기 기자들은 △국장은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학보사 탄압 관련 개인 소송비 교비 지출' 등 대표의 사법 이슈와 관련된 기사의 보도를 막지 않겠다고 편집국원들에게 약속할 것 △대표는 본인의 직전 회사 시절 겪었던 사법 이슈들이 아시아경제의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할 것 △국장과 에디터 등은 아시아경제 편집국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로고. 사진=아시아경제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경제 국장 “과오 인정, 향후 기자 의사 확인 프로토콜로”
김필수 아시아경제 편집국장은 같은 날(2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김 국장은 이날 공지에서 “이번 기사 삭제 건과 관련해 편집국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자의 동의 없이 기사를 내린 과오를 인정한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무단 삭제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출입 기자가 아닌 당직 기자의 연합뉴스 처리였고 대표의 전 직장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와 무관치 않고, 연합뉴스 단순 처리라고 판단해 담당에디터이자 데스크에 의견을 구했다”며 “해당 데스크는 동의후, 정치부장에 기자의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삭제를 요청했고 (삭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후 16일 노조위원장에 개요를 설명했고 구체적 내용을 달라해 면담에서 사과와 대책, 관련 기사 보도 제한 없음을 전했다”며 “해당 기사는 해당 기자와 논의한 후 26일 오후 복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추후 약속으로 “대표의 사법 이슈와 관련된 기사 보도를 막지 않겠다. 향후 기사 삭제시 해당 기자의 의사 확인 완료 후 조치하는 프로토콜을 시행하겠다”며 “부별, 기수별 미팅을 통해 상기 약속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직접 대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