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신차 모델 '필랑트'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떠있는 모습./사진제공=A씨
"5000만원짜리 신차를 샀는데, 소비자는 결국 하자품을 뽑지 않기만 바라야 하는 건가요?"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씨는 최근 르노코리아 신차 모델 '필랑트'를 인수한 직후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엔진 온도가 높다는 경고를 받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는 1시간 넘게 고속도로에 고립됐다가 견인 조치까지 받았지만, 서비스센터와 고객센터가 구체적인 대책 대신 사실상 수리 중심 대응만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릴게임예시 A씨에 따르면 서비스센터는 해당 차량에 대해 '서모스탯 밸브 불량'으로 보인다며 부품을 교체한 뒤 출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출고 직후 벌어진 일을 단순 부품 교체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차를 하자품으로 받았는데 부품만 교체하면 끝이라는 식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마토릴게임 며 "고객센터 역시 정비 외 별도 조치는 어렵다는 취지로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고 직후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정확한 원인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교환·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안내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 사례처럼 신차 인수 뒤 녹 발생이나 경고등 점등 등 여러 결함을 겪은 소비자들이 제조사나 판매사로부터
바다이야기릴게임2 부품 교환 위주의 대응만 제안받았다는 불만은 반복되고 있다.
업체들이 초기 하자에 교환·환불·보상 등 실질적인 선택권 없이 수리 중심으로 대응에 그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소비자 구제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 역시 즉각적인 대응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바다이야기2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초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법적으로 신차 교환·환불 제도가 있더라도 문턱이 높아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며 "결함 입증 책임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쏠리고 분쟁조정도 강제력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약해 업체가 버티면 구제받기 쉽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더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응대 과정에서 부족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리 기간 동안 무료 대차 서비스와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