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제공=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장기간 운용해 온 방송 음악사용료 징수 방식이 전환점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탁관리 범위 내 징수 원칙을 명확히 한 데 이어, 법원도 음저협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징수 방식의 정당성을 넘어, 이미 걷힌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돼 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신게임 6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3년 이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방송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음악사용료를 산정·부과해 왔다. 매출액에 요율과 각종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음악의 실제 사용 내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바다이야기5만 문제는 어떤 음악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 절차 없이 사용료가 책정돼 왔다는 점이다. 이미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음악이나 PP 자체 제작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바다이야기오락실이로 인해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관리되는 경우 오히려 부담이 줄고, 검증이 어려울수록 포괄적인 징수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음악 사용 내역 관리 책임이 신탁관리단체가 아닌 방송사업자에게 사실상 전가돼 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 같은 구조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해 2월 "신탁관리 대상 저작물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관리 범위를 넘어선 일괄 징수는 경쟁 제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법부 역시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1월 음저협이 한 PP 운영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3500만 원 규모의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저협이 신탁관리 저작물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손해액 산정 역시 내부 기준에 의존했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책 판단과 사법 판단이 모두 '신탁관리 범위 내 징수'라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쟁의 무게중심은 이동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징수의 합법성보다, 사용 내역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걷힌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창작자에게 분배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는 매출 기준 통합 산정 방식의 타당성과 초과 징수 여부, 기존 규정의 적정성 등을 묻는 공문과 의견서를 문체부에 전달해 왔지만 공식적인 회신이나 시정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음저협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징수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 내역 제출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 역시 과거 징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산정 구조 고도화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징수·배분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장기간 징수된 음악사용료 가운데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의 창작자에게 얼마나 배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징수 방식뿐 아니라 배분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