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 산업단지에 위치한 유엘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시험소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 미국계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불법시험 중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경기일보 2025년 12월15·16일자 1면 등 단독보도) 시가 해당 기업의 불법이 확인되면 산단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산단 입주 승인만 받아 놓은 채 공장 설립 완료신고 없이 수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 시험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뤄지는 조치
바다이야기#릴게임 로 풀이된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미국계 기업인 유엘솔루션은 지난 2023년 5월 시로부터 청북읍 율북리 소재 시험소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을 받은 이후 완료신고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각종 배터리 시험 등 사업을 영위하다 지난해 10월11일 전기차 배터리 실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유엘솔루션 평택시험소가 위치
온라인야마토게임 한 부지는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부지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시험소에선 자체 제조공정이 아닌 외부 기업으로부터 시험 등을 의뢰받아 전기차 배터리 안전점검을 위한 성능시험 등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엘솔루션은 부지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불법 행위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장 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했을 때 2개월 내 시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유엘솔루션이
릴짱 산업단지 입주승인만 받아 놓은 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입주 기업이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해지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제조시설부지에서 외부 기업의
백경게임랜드 시험을 수행해 온 행위를 입주계약 위반 사유로 보고, 입주계약 해지 여부를 포함한 검토를 진행한 뒤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유엘솔루션 관계자는 “질의 사항에 대해선 본사와 협의해 답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부기업으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건 입주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며 “또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시험을 진행한 부분 등에 대해 해당 기업에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이달 초 사전명령 통지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