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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마스터모바일 ‘무라벨 설향 딸기’ <롯데마트 제공>
라벨을 붙이지 않는 ‘무라벨’ 제품이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유통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생수 전 제품에 무라벨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생수 외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무라벨 적용 시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개별 판매 식품은 필수
10원야마토게임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므로 일부 묶음판매 제품에서만 제한적으로 무라벨을 적용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말 대형마트 최초로 ‘무라벨 설향 딸기’를 선보인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상품은 용기에 부착된 외부 라벨을 제거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중량·원산지 등 필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정보는 팩 자체에 양각으로 표기했다.
또 1단 포장 구조를 적용해 딸기의 품질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 결과 출시 이후 롯데마트슈퍼 전체 딸기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무라벨 딸기는 포장을 최소화해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릴게임바다이야기 환경 부담을 낮춘 상품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는 재활용 페트(PET) 50%를 원료로 사용해 신규 플라스틱 약 50톤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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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벨 생수 <롯데마트 제공>
정부는 먹는샘물(생수)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 소포장(묶음판매) 생수에 무라벨을 허용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낱병 판매까지 확대했고, 2026년에는 생수 전 품목 무라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생수 매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생수는 무라벨 제품만 생산·판매되면서,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묶음상품으로 판매되는 생수는 투명한 병 형태로 전환됐다. 성분과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 몸체나 뚜껑의 정보무늬(QR)로 제공된다. 다만 영세 소매점 여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이 적용되면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이 부착된 채 판매된다.
정책 도입 이후 무라벨 생수는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2021년 기준 무라벨 생수 매출 비중은 전체 생수의 약 30% 수준이었으나, 2025년 기준으로는 70%를 상회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현재 무라벨 묶음상품은 콜라·사이다·탄산수 등 탄산음료와 떠먹는 요거트·요구르트 등 일부 유제품에 한정돼 있다. 이들 제품은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무라벨을 적용한 사례다. 묶음상품 외부 포장을 중심으로 라벨을 최소화해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무라벨의 전면 확산에는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판매 식품에는 제품명·원재료·영양성분 등 필수 표시 의무가 있어, 무라벨 적용은 묶음상품 외부 포장 중심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류 역시 주류법상 묶음상품에도 무라벨 적용이 어려운 구조다.
업계 전반에서는 무라벨이 생수에서 먼저 표준으로 자리 잡은 뒤, 탄산음료·유제품 등 적용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자발적·선별적 확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