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삼천당제약이 주가조작 논란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기업가치의 핵심인 경구 제형 플랫폼인 ‘에스패스(S-PASS)’기술에 대한 실체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S-PASS 플랫폼 관련 특허가 불분명한 데다 통상 약효의 기준이 되는 약동학(PK)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기존에 공시했던 약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철회하며 본인의 의지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는 자본시장법 규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대표는 6일 서울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경구 흡수를 돕기 위해 ‘스낵(SNAC)’이라는 제형을 사용하는데, 해당 물질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후발주자들이 이를 우회하기 어렵다”며 “삼천당제약은 SNAC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허를 완전히 회피했고,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거대 비만약 시장 매출을 독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한 임상 신청서를 공개하며 “임상을 신청하려면 해당 약물의 세부 특허사항과 독창적 제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임상 신청은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비만약 등 기술이 상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됐음을 인증한 것”이라
릴게임골드몽 고 강조했다.
①계약 부풀리기 의혹=삼천당제약은 올 1월 26일에는 유럽 제약사와 5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때 주가 118만 원으로 코스닥 시총 1위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의 공시상의 계약 규모는 508억 원에 불과했다. 전 대표는 “우리는 기술수출 계약이 아니라 판매 계약이기 때문에 마일스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단계별 기술료) 규모로 계약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국내 제약사들은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실제 매출과 연동된 수치를 계약 규모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삼천당제약이 일본과 유럽·미국에서 체결한 판매 계약에는 ‘허가 등 성공 여부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상업화에 실패하면 계약은 무효라는 뜻이다.
온라인릴게임 ②S-PASS 특허 논란=전 대표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논의한 자료들을 통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국제특허(PCT) 출원을 했고, 해당 특허에는 SNAC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며 “우리는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허당국의 등록 승인을 받아 기술 장벽을 쌓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른 기업이 당장 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기자들이 약효의 핵심인 ‘인체 PK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다”면서도 현장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③계약 이행 가능성 제기=삼천당제약은 기존에도 수 천억 원의 계약을 발표한 뒤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삼천당제약은 2021년 중국 통화동보와 경구용 인슐린 관련 2000억 원 투자 협의를 발표했고, 해외 백신 기업과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3000억 원 투자 협의를 발표했으나 각각 2024년과 2022년에 협의 무기한 중단을 최종 공시한 바 있다.
④주주가치 명분 내세운 지분 매각 철회 논란=전 대표는 기존에 발표한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이날 철회하면서 주주가치를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 3에 따르면 거래계획 보고일 전날의 종가와 대비해 특정 증권 등의 가격 변동이 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가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조항이다. 삼천당제약 역시 4월 6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실제 사유로 시장상황 변동을 꼽았다. 보고서는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30%를 초과해 변동한 만큼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객관적 철회 요건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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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