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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사진. 독자 제공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야마토게임하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 5년(알선수재 3년·정치자금법 2년)보다 높은 중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압수, 추징금 1억8,078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
릴짱릴게임 통일교는 국내외 세력 확장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상호 공생 관계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결과가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알선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릴박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24일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2022년 4~7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
릴게임갓 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2022년 4월 첫 번째로 받은 샤넬 가방(802만 원 상당)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
릴게임뜻 판부는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802만 원 상당 가방은 사회통념상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의 당시 대선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방 수수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으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되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전씨의 전달 및 김 여사의 수수를 인정했다. 김 여사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연 5,000만 원 고문료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배달사고를 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에게 건네진 금품의 중간 전달자인 전씨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앞서 형사합의27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금품을 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샤넬 가방 등을 임의 제출하고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수사력이 장기간 투입됐고, 알선 대가 여부 등은 여전히 다투고 있다"며 형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전씨 측이 주장한 자수·자백에 따른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1억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주목해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씨의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에 관해선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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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