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은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박선아 국정기록비서관…외부위원은 비공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청와대 본관. 사진=대통령기록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공개했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명단을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
릴게임온라인 적 기구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의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심의위원은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구성됐다고만 알리며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당시 총 7회를 열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며 개최 일시만 공개했고 회의 안건과 회의록 등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같은 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내부 3명(김동조, 윤재순, 주진우) 외부 4명(이현수, 김영준, 이용찬, 김서인) 등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만
야마토무료게임 큼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도 공개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시 숙고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의신청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여 내부 위원 명단만 공개하고 외부 위원 4명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내부 위원은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박선아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업
릴게임사이트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공공 업무 담당하는 외부 위원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정부 출범 초 내부위원뿐 아니라 외부위원 명단도 공개한 바 있다. 미디어
모바일야마토 오늘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7월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심의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내부위원으로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위원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3명, 외부위원으로 이현수, 김영준, 이용찬, 김서인 등 4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에는 외부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김OO'과 같이 이름을 가려 공개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외부위원이라도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