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아내가 임신한 서울시의회 남성 공무원이 병원 동행을 위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도 공포됐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도 공영 소상공인창업자금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의결됐습니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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