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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4억→1억5천만원(종합)
   운망연나  (22-09-29 19:17)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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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혜택 최대…2주택자는 추가 감면 없어지방·중저가 감면폭 크고 강남 등 부담금 클수록 감면율 낮아반포 현대·성수 장미 "부담금 줄어도 추가분담금 높아 체감 효과 미미"(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부담금 감면 폭을 놓고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서울 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부담금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지는 감면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또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져 조합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29kjhpress@yna.co.kr(끝) 부담금 1억 아파트 최대 90% 감면…압구정현대 등 부과시점 조정효과 기대29일 발표된 재초환 부담금 감면안의 골자는 면제 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종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또 부과시점을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늦추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10∼50%까지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은 재건축 중간에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1주택이던 시점만 합산해 산출한다.금액은 작지만 공공임대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을 건설할 경우 지자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초과이익 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래픽]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minfo@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국토교통부가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 부담금이 3천만원인 A단지의 경우 일단 이번 부과기준 체계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변경만으로 무려 90%의 감면효과가 있는 것이다.여기에 1가구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10%가 추가 감면돼 부담금이 270만원(감면율 91%)으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50%가 줄어 최종 부담금은 150만원(감면율 95%)만 내면 된다.기존 부담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단지는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액은 최대 8천500만원까지다.기존 부담금이 4억원인 B단지의 경우 부과 기준 합리화로 부담금은 8천500만원이 줄어든 3억1천500만원이 되며 감면율은 21% 수준이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니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그러나 해당 주택을 6년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10%가 추가 감면돼 최종 부담금이 2억8천400만원(감면율 29%)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추가 50%가 감면돼 1억5천800만원(감면율 61%)만 내면 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금액별 감면효과[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과 시점을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인가 시점으로 조정함에 따른 부담금 인하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의 C 재건축 단지는 당초 부담금 예정액이 1억원인데 이번 부과기준 현실화(-7천만원), 개시시점 변경(-1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이 감면돼 부담금이 2천만원으로 떨어진다.여기에 개인의 1주택 여부와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가 줄어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1천만원만 내면 된다. 감면율이 90%에 달하는 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초과이익 산출 개시시점의 가격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면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지난해 조합설립인가가 봇물을 이룬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이다.부동산R114와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추진위원회 설립 붐이 일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 10·13·14차, 구현대2·6·7차, 한양 1·2·3·4·6차 등은 작년 2∼4월 무더기로 조합인가를 받았다.당시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부과 개시 시점이 추진위에서 조합인가로 늦춰지면서 집값 급등기인 2017∼2021년 대략 4년의 상승분은 초과이익 산정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조합인가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부과시점 조정에 따른 부담금 인하 효과는 없다. 애초 추진위 단계가 없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도 전과 동일하게 조합인가부터 초과이익이 산출되는 만큼 동일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가분담금도 많은데 부담금까지"…'10억' 고액 부담금 강남은 인하폭도 작아 불만이번 조치로 1억원 이하는 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지방과 수도권 일부 단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단지들이 많아질 전망이다.부담금 부과액이 크지 않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지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연합뉴스가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은 종전 부담금 예정액이 2억4천만원 가량이었는데 이번 부과 기준 개편과 부과 시점 조정으로 가구당 부담금이 8천300만원대로 6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부담금 부과액이 큰 강남권과 용산 등지는 1주택자가 아닌 이상 감면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기존 부담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단지는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율은 최대 8천5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기존 부담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8천500만원이 줄어 감면율이 57%에 달하지만 부담금이 4억원인 경우에도 8천500만원만 줄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지난 7월 예정액이 7억7천만원으로 통보된 한강맨션의 경우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감면율은 11%에 불과한 셈이다.재건축 조합은 기존 공사비 등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이 큰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한다.강남권 첫 부담금 부과 단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기존 방식으로 산출된 종전 확정 부담금 부과액이 2억원 후반에서 3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조합측에서는 이번 부과체제 개편으로 부담금이 1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조합원들이 공사비 등으로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가구당 약 3억원에 달해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하면 가구당 총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앞서 4억7천만∼5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성동구 성수 장미아파트의 경우 감면안을 적용해도 부담금이 크긴 마찬가지다. 조합측은 자세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이번 조치로 대략 부담금이 1억∼1억5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총 286가구의 소규모 단지를 짓는데 가구당 7천만∼8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들고, 추가로 3억원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재건축 부담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추가 공사비 인상, 각종 기부채납으로 평형을 넓혀가지 못하는 데도 억대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는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특히 부담금이 10억원 넘을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과기준 개편에 따른 감면율은 10% 미만에 그쳐 불만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반포3주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 은마, 압구정 현대 등 주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이 입주 시점의 시세에 따라 5억∼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강남권 부담금 고액 단지는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이번 조치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10억원을 내야 할 조합원이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을 받아 5억원으로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 은마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1주택자만 감면에 갈등 우려…"초과이익 줄이자" 편법 늘수도업계에선 1주택자가 평균 절반 이하에 그치는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어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J&K 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 전체에 대한 초과이익을 산출해 조합에다 부과하는 것인데 조합원 1주택 여부가 감면의 핵심이 되는 것은 부과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주택수에 따라 조합원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반대 여부를 놓고 갈등의 소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초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보유한 집을 팔아야하는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초과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높이거나 일반분양분을 줄이고 단지 가치를 높이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최근 7억7천만원의 역대 최고 예정액이 통보된 용산 한강맨션은 최고 층수를 68층까지 높이는 설계변경을 추진해 재초환 부담금을 낮춘다는 방침이다.강남구 압구정 현대 등지도 일반분양을 최소화해 초과이익을 줄이는 사실상 '1대 1' 재건축 가능성을 함께 검토중이다.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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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정후 정은지 기자 =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멈춰야 했던 '타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펼쳐 '불법'이라고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모빌리티 혁신 꿈꿨던 '타다'…1심 무죄에도 국회의 타다금지법으로 OUT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처음 선보였다.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조항이었다. 타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 사업을 펼쳤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 법원은 타다를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해석했고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문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으려는 국회의 법 개정이었다. 타다 운영 방식의 근거였던 시행령을 고치려 한 국회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 베이직'은 멈춰야 했다.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재판부 "타다 적법성 검토 받았다"…이재웅 "당연한 결과"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에서 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2심 판결은 '무죄'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서비스 시행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타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날 2심 재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박재욱 쏘카 대표도 "1심 무죄 판결 직후 보름 만에 소급입법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며 빠르게 성장하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강제로 접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타다' 멈춘 국회…"정부가 출구 전략 잘 마련해줘야"결국 '타다'를 가로막은 건 입법부 국회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충돌을 중재하기보다 '표심'에 신경 쓴 나머지 혁신 산업을 좌초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스타트업 업계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1심에서도 이미 무죄가 나왔던 만큼 불법으로 판단하기란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을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결사 모드는 아니었으면 한다"며 "기존 산업의 보호만 이야기하다 보면 글로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오면 운전자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은 생사가 걸린 일이라 중재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해주는 게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작심비판했던 이재웅, "'무능' 정치인 사과해야"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웅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김현미 장관, 박 의원의 법안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나.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2020년 3월에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사회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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