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품질검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시가 복공판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안전성 우려를 일축해 왔지만 공사 관리·감독 과정의 위법 여부는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현장소장과 시공업체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유등교 가설교량 구조검토 과정에서 2016년 개정된 교량 설계기준 대신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중고 복공판의 사용 이력 등 재사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착공 전에 마쳐야 할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승인도 공사 시작 이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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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절차와 자재공급원 승인도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박용갑(대전 중구)·장종태 의원(대전 서구),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합동。검에서도 안전관리계획서 사후 승인과 정기안전.검 결과 미제출 등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가 가설교량에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고 복공판이 설치됐다며 이장우 전 시장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조례와 전결 규정상 공사 관리·감독 업무가 건설관리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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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결재도 과장급까지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등교 가설교량에 제조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KS 중고 복공판 약 3200장이 사용됐고 품질검사도 공사가 사실상 끝난 뒤 별도 자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 전 시장에 대한 불송치는 실무자들만 검찰에 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시민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절차상 논란과 별개로 가설교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복공판 17개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외관 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가설교량에 사용된 복공판이 재사용품이지만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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