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업계에선 양날의 검이란 평가가 나온다. 멸실없이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해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세 부담이 과할 경우 개발 사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의 비업무
카카오야마토 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취득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적정 수준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로, 취득하고 1~5년 안에 업무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다.
규제 방안으로는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
오징어릴게임 및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는 법인세에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이 중과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
바다이야기APK &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나온 매물이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이를 두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토지까지 규제 대상에 오를 경우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장기간 사업이 지연 중인 토지까지 규제 대상에 오른다면
바다이야기디시 건설사의 투자나 개발 의욕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건설사들이 오래 보유한 땅은 고의로 사업을 미루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되는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매각하기도,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에서 이유 없이 소유한 주택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이
사아다쿨 너무 커서 시기를 조율 중인 부지, 또는 인허가 문제나 법적 리스크가 있어 개발이 어려운 땅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의도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대책 내용에 따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거나 늦추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서울 등 핵심지에도 기업들이 인허가만 받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일종의 유휴부지가 있다"며 "세 부담을 강화할 경우, 이 같은 부지들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멸실 주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순수 증가 물량이 적은 반면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이용하면 멸실없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규모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730배 수준에 달한다.
다만, 일괄적 규제는 기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이나 입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기업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 등을 비축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확장하게 됐을 때, 기존에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있다면 바로 업무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사업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