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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해 깊은 슬픔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마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변명으로 부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씨는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사체 손괴, 사체 은닉은 인정했으나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 범행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인 펜션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 형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수 찔렀을 때 나타나는 정지이탈흔인 점, 사전에 마트에서 살해도구와 청소도구를 구입했고 범행 후에는 버리거나 반품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요청한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지난해 5월10~16일 집중적으로 살해, 손괴, 은닉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살해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한 점도 검찰의 주장대로 계획 범행의 근거로 봤다. 전 남편이 성폭행 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전 남편의 면접교섭 과정을 봤을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유정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8일 저녁 시신을 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버리고, 29일부터 31일 새벽 3시쯤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머물며 2차로 시신을 훼손해 버려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반면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과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ㄱ군을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월 제주에서 수면제 성분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 않은 채 청주서 버렸다는 진술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고의적인 투약 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며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차에 넣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복용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당히 왜소한 ㄱ군이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잠자는 중 다리 등에 의해 몸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어렵다”며 “ㄱ군의 사망추정 시각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붓아들인 ㄱ군을 양육해야 한다는 전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란한 가정을 위해 살해했다는 동기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남편의 수면 검사는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이기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현 남편의 버릇을 갑자기 언급한 것이 ㄱ군의 사망 원인을 위장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살해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질식사 뉴스 검색, ㄱ군 사망 후 냉정한 모습, ㄱ군 사망 후 곧바로 이불 등을 치운 점 등도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간접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ㄱ군이 할머니와 살던 제주에서 지난해 2월28일 친아버지가 있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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