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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코로나 슈퍼전파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구수란  (20-02-21 12:22)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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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지난 19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뉴시스

전문가 다수 '부정적'…과실치상죄 해당 가능성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두 차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62세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사적인 책임은 몰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와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입장이다. 다만 형법을 적용해 구성요건을 다소 넓혀서 해석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더팩트>는 20일 경찰 관계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31번 환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봤다.

쟁점은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출입한 사실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당시 이 환자 역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없고, 이 환자 역시 다른 사람을 해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은경 본부장의 말이 맞다. 누군가를 형사처벌 할 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과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률 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으로만 보면 31번 환자는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도 애매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경찰서 모 형사과장 역시 "물론 그 환자 때문에 슈퍼전파가 발생해 국민감정이 처벌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형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31번 환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보면 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 경우 상해죄를 적용할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인권침해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 이날 오후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세정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부주의나 태만 등 과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처벌 가능성을 제기했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다면,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상의 과실은 민사상의 과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해외를 다녀오지도 않았고, 폐렴 증상도 없었는데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환자를 처벌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형법의 구성요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65세 남성이다. 사망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와 31번 환자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5명이다. 31번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수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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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해 깊은 슬픔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마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변명으로 부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씨는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사체 손괴, 사체 은닉은 인정했으나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 범행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인 펜션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 형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수 찔렀을 때 나타나는 정지이탈흔인 점, 사전에 마트에서 살해도구와 청소도구를 구입했고 범행 후에는 버리거나 반품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요청한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지난해 5월10~16일 집중적으로 살해, 손괴, 은닉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살해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한 점도 검찰의 주장대로 계획 범행의 근거로 봤다. 전 남편이 성폭행 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전 남편의 면접교섭 과정을 봤을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유정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8일 저녁 시신을 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버리고, 29일부터 31일 새벽 3시쯤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머물며 2차로 시신을 훼손해 버려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반면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과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ㄱ군을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월 제주에서 수면제 성분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 않은 채 청주서 버렸다는 진술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고의적인 투약 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며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차에 넣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복용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당히 왜소한 ㄱ군이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잠자는 중 다리 등에 의해 몸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어렵다”며 “ㄱ군의 사망추정 시각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붓아들인 ㄱ군을 양육해야 한다는 전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란한 가정을 위해 살해했다는 동기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남편의 수면 검사는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이기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현 남편의 버릇을 갑자기 언급한 것이 ㄱ군의 사망 원인을 위장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살해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질식사 뉴스 검색, ㄱ군 사망 후 냉정한 모습, ㄱ군 사망 후 곧바로 이불 등을 치운 점 등도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간접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ㄱ군이 할머니와 살던 제주에서 지난해 2월28일 친아버지가 있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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