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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6월24일 ‘마의 7년’의 기원
2017년 7년 활동을 끝으로 해체한 걸그룹 씨스타.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아이돌 그룹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마의 7년’ ‘7년차 징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돌 그룹이 데뷔 7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해체하거나 멤버 일부가 이탈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 7년 못넘긴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연예인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이밖에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홍보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조항은 아예 넣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2009년 6월24일 경향신문 22면공정위가 연예인 전속계약에 칼을 빼든 것은 이 계약의 불공정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입니다. 기획사와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이돌의 경우 데뷔 전 긴 연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10년 넘게 한 회사에 묶여 있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속계약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죠.
‘마의 7년’이 등장한 것은 이 때부터 입니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최장 7년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웬만한 팀워크가 아니고서는 이 기간이 끝난 뒤 원래 형태로 팀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활동기간 동안 개별 멤버들의 역량이나 활동 정도 등이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아이돌 7년차 징크스 왜??
팬들에겐 아쉬운 일일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보다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표준약관이 아이돌그룹 ‘롱런’에 기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이돌을 소진시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수익배분 구조가 비교적 투명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활동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관련뉴스]빅뱅, 동방신기, 슈주···2세대 아이돌이 롱런하는 5가지 이유
하지만 불공정과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조금만 돌려봐도 기획사로부터 ‘OO년간 연애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강요 받는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가수 현아가 동료가수 이던과의 연애 사실 공개 등으로 기획사와 갈등을 겪다 결국 회사와 결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수 현아. 이충진 기자 hot@khan.kr다이어트나 성형 등의 강요는 말할 것도 없죠.
아이돌그룹 다이아의 정채연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서 “매니저가 체중계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몸무게를 체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에 ‘사장님 몸무게 체크 날’이라고 적힌 것이 공개되기도 했죠. 에이오에이(AOA)의 멤버 설현도 과거 한 방송에서 매일 먹은 것을 기록해 소속사에 제출한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 이선명 기자최근 불거진 YG사태에서도 ‘불균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YG를 탈출하라”는 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속사의 이미지 실추로 소속 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기획사가 해당 연예인에 대한 전속 계약을 손쉽게 해지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죠.
반대로 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이는 실현가능한 요구일까요? 지난 16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함께 보시죠.
[관련뉴스]YG 소속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탈YG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은 “다퉈볼 만 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소속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했다는 것을 근거로요. 하지만 선례가 없고 신의칙의 원칙을 엄격한 적용을 적용하는 판례로 미뤄볼 때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들은 “법리를 떠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예인이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진정 공정한 전속 계약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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