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사진·영상에 가상인물 등장하면 근접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 표시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상 의사를 활용해 제품 추천 광고들. 왼쪽 광고는 전문가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오른쪽 광고는 효과가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연예인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들에게
릴게임몰메가 정확하게 '가상인물'이 광고하는 콘텐츠라고 알려야 한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바다이야기꽁머니 법률'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야마토게임예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심사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바다이야기모바일 등을 안내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