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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배송, 멈춰버린 영업
한온라인쇼핑몰이대규모할인행사를앞두고있다고하자. 행사당일새벽, 핵심서버에장애가발생하자?이를복구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부품을외부업체에보내긴급수리를맡겼다. 하
야마토게임연타 지만?예상치못한배송지연으로?준비했던행사가무산되어막대한매출손실이발생했다면, 이손해는모두배송업체가책임져야할까?19세기?Hadley v. Baxendale?사건은바로이러한질문에대한해답을제시한대표적판례이다. 제분소를운영하던?Hadley는공장의핵심설비인크랭크축이고장나면서생산이전면중단되는상황에직면했다. 그는손상된부품을제조업자에게보내복제품을만들고다시장착하기위해운송업자
사아다쿨 Baxendale에게운송을의뢰했다. 그런데 부품의?운송은지연됐고,?그기간동안제분소는가동을멈출수밖에없었다. 생산은전면중단되었고 그로?인한영업손실은크게확대되었다. 이에,?Hadley는운송업자 Baxendale?운송업자를상대로단순한운송지연에따른비용뿐아니라, 공장가동중단으로인한수익손실까지포함하여손해배상을청구했다. 이사건에서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중어느범위까지배상책임이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정되는지가쟁점이되었다. Hadley의청구는 "당신이제때운송했더라면, 내공장은멈추지않았을것이다"?라는인과관계의논리만놓고보면설득력이있을수있다. 실제배심원역시이러한직관에공감해그손실을인정했다. 법원도?운송업자가운송지연자체로인해통상적으로발생할수있는손해, 예컨대추가비용이나일반적인불편에따른손해는배상대상이된다고?봤다.?그러나?제분소의영업손실은 운송업자가 "합리적으로예견가
릴게임모바일 능한손해"에?포함되지않기 때문에?공장가동중단으로인한영업손실과같은확대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이없다고보았다. 법원은 운송업자가 '제분소가해당크랭크축하나에의존하고있다는사실'을알지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상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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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몰 영미계약법상 19세기?전까지계약위반에대한손해의사정은대체로배심원의재량으로결정되었는데, 이러한배심원의평결이터무니없거나과도한경우가발생하게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산업혁명의도래로급증하는기업에대한?배려차원에서,?손해배상의산정에관한배심원의평결에제한을가하기위한?법원의원칙들이개발되었다. 이판결은영미계약법상손해배상책임의이론에중요한전환점을가져왔다. 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은단순한인과관계만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 계약체결당시당사자가합리적으로예견할수있었던범위내에서만인정된다는 "예견가능성의 원칙(rule of forseeability)"을확립한것이다. 이는계약위반당사자가계약체결당시에계약위반의개연성있는결과로서예견할수없는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원리로, 현대영미계약법상손해배상범위판단의기본원칙으로자리잡았다. 계약당사자가모든결과적손해까지무제한으로배상해야한다면, 계약당사자는언제든지통제할수없는위험에노출될수있어, 이기준은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는역할을한다.
?알리지 않은 사정은 보호되지 않는다
Hadley의 손해는실제로발생했고, 그원인역시분명하다. 그럼에도?손해가배상되지않은이유는, 그손해가상대방과공유되지않은정보에기반하고있었기때문이다.Hadley의?공장은해당크랭크축하나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이사실을운송업자에게명확히알리지않았다. 운송업자의입장에서는해당부품이단순한예비부품일가능성도충분히있었고, 실제로그렇게이해했을가능성이높다. 만약 Hadley가이부품이없으면공장이완전히멈춘다는점을명확히전달했다면상황은달라졌을수있다. 운송업자는더신속한운송수단을선택했을수도있고, 그에따른추가비용을요구했을수도있다. 즉, 정보의제공여부는단순한사실전달을넘어계약당사자간의위험을배분하는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원리는결과적손해(consequential damages)에관한일반원칙으로자리잡았다. 이와같은구조는오늘날에도그대로유지된다. 영미계약법은손해를통상적으로발생하는직접손해(direct damages)와, 특별한사정에서비롯되는결과적손해(consequential damages)로구분한다. 직접손해는별도의설명없이도배상이인정되지만, 결과적손해는계약체결당시상대방이그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만인정된다. 계약에서침묵은중립이아니며, 말하지않은사정은?그사정을가진자가스스로그위험을부담하게되는것이다.
?계약은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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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기업간계약서에서도이원리는다양한형태로반복된다. 특히, 국제거래계약에서흔히등장하는간접손해배제등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관련규정은바로이예견가능성의범위를계약으로구체화한결과라할수있다. 당사자들은계약을통해어떤손해를배상범위에포함시킬것인지, 어떤손해를제외할것인지를미리정함으로써불확실성을줄인다. 이는단순한법률기술이아니라, 거래리스크를관리하는핵심수단이다. 손해를주장하는입장에서는해당손해가상대방에게예견가능했음을입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계약체결단계에서충분한정보제공이선행되어야한다. 반대로?책임을부담하는입장에서는그러한정보가공유되지않았다는점이중요한방어논리가된다. 결국?계약은문서에적힌문장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 그이면에서어떤정보가공유되었는지, 어떤위험이서로인식되었는지가책임의범위를결정지을수있다. 즉?알려지지않은손해는?책임의영역밖에머무는것이다. 계약을준비하는순간, 우리는스스로에게물어야볼필요가있다. "나는지금, 상대방이반드시알아야할위험을충분히설명했는가." 그?질문에대한답이?훗날분쟁의결론을좌우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