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에 과장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대조해봤을 때 사실로 인정할 만할 부분이 많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후원자 김한정 씨의 대납을 인지했는지 10회의 여론조사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5회는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보다 앞서가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자신의 강。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겁니다.
<조형우 / 재판장> "본 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소개받은 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약 한 달 전.
선거전문가이자,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도 친하다고 소문난 명 씨였기에 오 시장은 이날 만남을 기.으로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공표 여론조사를 3회 의뢰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도 조사 내용을 제공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황금성다운
재판부는 3회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나서야 명 씨에 대한 검증을 마친 오 시장 측이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천 만원 대납을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이후에는 공표용 여론조사 의뢰도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은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대신해 명 씨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는 등 조사 의뢰와 대납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조형우/재판장>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대금 상당 채무, 채무이든 비용이든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한채희()
태균 씨에게 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