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
▲ ?지난 3일 한국노총 경기본부를 찾은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저는 늘 노동 존중이야말로 민생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야마토게임방법 [기사 보강 : 7일 오후 2시 45분]
지난 3일 한국노총 경기본부를 찾은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저는 늘 노동 존중이야말로 민생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바일바다이야기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때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추 의원이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노동 존중을 강조하고 지역 노동조합을 방문한 건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릴게임갓 추 의원의 발언에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은 막았으나 통과 당시에는 국회의원 아니었다
먼저 추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의미하며 해당 법안은 지난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명문화됐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
검증완료릴게임 아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추 의원은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07년에 정계 활동에 복귀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 을에서 당선됐다. 즉,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와 추 의원은 관계가 없다.
다만 추 의원이 18대 국회 시절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을 막은 것은 사실이다.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더 나아가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을 시도했다.
이에 추 의원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결국 정부·여당의 개악은 무산됐다.
당론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손잡은 노조법 개정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9년 12월 30일, 환노위원장이었던 추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개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
추 의원은 당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끝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추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이 마련한 중재안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켜 '날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노조법 개정안 반대였음에도 추 의원은 독단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합의해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재윤 의원은 추 의원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갔다면서 "상임위 간사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 법이 어딨느냐. 추미애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이러한 주장에 추 의원은 "회의장을 봉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었다(관련 기사: "노조법, 끝내 '밀실 통과'... "추미애 본색 드러났다" http://bit.ly/4XbK81).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당시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대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돼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의 경우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복수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사용자 측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됐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산별노조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등 소수 노조의 교섭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추 의원을 향해 "노동자와 소속당을 배신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팔아넘긴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 처리 후 추 의원은 "(2010년 1월 시행 예정인)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돼서도 안 되고 한나라당의 법안이 직권상정되는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선택한 것이 중재안"이라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당론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안은 당과 상의하는 순간 중립성이 깨지기 때문에 당과 (미리) 상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힌 추 의원은 2010년 1월, 민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론에 위배해 노조법을 결정했고, 특히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치며 당원자격 정지 2개월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다.
당시 징계 결정에 대해 추 의원은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가겠다는 각오로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국민들께 당당히 평가받겠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고 수많은 소수 노조들이 무너졌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여전히 남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상황은 노조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수 있는 매우 긴박한 국면이었다"라며 "당시 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부담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돌아갈 것이므로, 법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노조와 정부 등 8자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오로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