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이경미 충남유기동물구호법인 '동아이' 소장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cZsc2Qy0KI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최근 대전에서 길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고양이 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심한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돼서 충격을 줬는데요.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이유는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충남 유기동물 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동아이의 이경미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소장님 안녕하세요.
▷이경미 충남유기동물구호법인 '동아이' 소장
바다이야기하는법 (이하 이경미)네 안녕하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앞서도 전해드렸는데 대전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상을 입히고 학대하는 사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 비슷한 수법의 학대가 지난해부터 대전 동구 비슷한 지역에서 반
릴게임바다이야기 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의 진행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경미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몇 달에 걸쳐서 비슷한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화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지금 현재는 용의자 추적을 하고 있지만 이게 CCTV로 범행 추적이 쉽지가 않아서 현재는 수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다이야기부활 전체적으로 중증 화상 그러니까 매우 잔인하고 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얼굴 전체 안면부를 다 녹아내리게 만들고 앞발까지 다 녹아내리고 살아있는 채로 방화로 추정되는 휘발유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현재 너무 조직 괴사나 전체적인 쇼크로 인해서 다 안락사나 폐사가 됐고요. 지금 용의자 추적은 쉽지가 않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영호경찰에서 물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고 소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비슷한 수법이면 같은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동일범의 소행이다 추측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이경미네 동일 상가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고요.그리고 학대 수법이나 피해 고양이들의 부위가 거의 다 일치를 해요.주로 안면부 앞발 이렇게 범행 수법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상습 학대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영호대전에서도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소장님께서는 충남 유기동물 구호 법인에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 우리 지역의 동물 학대 사건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우리 지역에서 동물 학대 사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이경미제가 학대 사건을 직접 고발도 하고 처벌도 시키고 있는데24년도에 저희 천안 성성동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마트에 있는 길고양이를 쇠꼬챙이로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기절시켜서 데려가서 잔인하게 학대를 한 사건이 있었고 또 23년 같은 경우는 천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기 고양이 사체가 한 500마리 나온 사건도 있었고 천안이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유기를 하려고 아이를 속살을 파내고 인식칩을 파내고 푸들을 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24년에 공주에서도 폐사 사건도 있었고요. 24년에 태안에서 비닐봉지에 아기 강아지들을 묶어서 버린 사건도 있었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조영호네 지금 소장님께서 다양한 동물 학대 사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침 시간 참 전해드리기도 청취자분들께 죄송스럽기는 한데,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 길고양이나 유기견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이경미학대라는 개념이 사실은 방치도 학대거든요.그래서 본인이 자기 소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굶겨 죽인다거나 원룸을 이사 가면서 아이를 안에 가둬놓고 사료 물도 안 주고 그냥 도망가서 나중에 거의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요.최근에 대표적인 거는 제가 작년 10월달에 저희 천안 두정동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그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제 폴더라는 아이라서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그래서 전체 뼈가 이상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그게 유전적 결함이겠죠. 유전병인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펫에서 분양을 받았을 거고 아이가 아프다 보니 그 아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화가 났는지 아이를 앞발을 부러뜨리고 꼬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동장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그거를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유기되는 그런 사건도 종종 일어나요.
▶조영호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학대 사례 그리고 동물 학대의 유형과 발생 빈도가 점점 잔인해지고 심해지고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물론 별로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 들으면 안타깝고 화가 나거든요.
▷이경미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차라리 키우지 말지 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버리냐라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동물 학대를 범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미네. 실제로 동물 학대 범죄에 의해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이제 형량이 많이 가중되고 법 자체가 많이 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량 또한 실제로는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 양형위원회 기준으로는 유기 학대 방치를 했을 때 그 형량이 상해는 보통 징역 2년에 2천만 원까지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를 죽였을 때에는 징역 3년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최고 벌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게 더 신설이 됐냐 하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 형량이 4에서 12개월 벌금 300에서 12만 원 1200만 원 정도가 현재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벌금 추세거든요.그런데 여기에서 상습적 학대가 가중이 됐을 때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될 때는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이제 두 배로 늘어나고요.그다음에 벌금도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처벌이 조금 강화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형량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근데 이번에 그 성성동 학대 사건도 아이가 하나 죽었고 하나는 많이 다쳤지만 벌금이 300밖에 안 나왔어요.그렇게 벌금이 너무 작게 나올 때는 저희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조영호네. 처벌이 강화가 돼서 법에서 정한 어떤 양형 기준이라든지 처벌 수준은 높아졌지만 실제 법정에서 이거를 적용을 할 때는 약하게 적용을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어떤 인식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거죠.
▷이경미네 그런 것도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안 잡히면 나는 처벌 안 받는다 그런 인식도 있어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획틀로 잡아서 아이들을 이유 없이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가해를 하고 학대를 하고 그러는
▶조영호네 물론 실제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양형 기준보다 좀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처벌의 수준이나 이런 건 강화가 되지않았습니까?
▷이경미지금은 다 형사 처벌이에요. 예전에는 유기 같은 경우는 행정적 벌금이었지만 지금은 유기가 발생해도 유기가 입증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게 형사 처벌이 됐지만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증거 찾고 고발하고 처벌까지 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 과정이 힘든 거죠.
▷조영호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입증 과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미그렇죠 실질적으로 너무 형량이 미비하다 보니까 안 잡히면 되는 거고 유기도 내가 안 잡히면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그래도 지금은 CCTV가 많이 발전해서 증거를 생각보다 많이 잡거든요.그런데 어려운 점은 일반인이 CCTV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공공 CCTV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그게 또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조영호요즘은 시민 인식도도 높아져서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현실적으로 동물 학대를 신고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경미네 일단은 일반 3자는 고발장을 가지고 가면 증거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세요.그러면 우리가 심적 증거나 눈으로 봤다라는 거는 증거가 안 되거든요. CCTV 영상이든 사진이든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다. 밥을 안 주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애를 때린다 그러면 내가 본 그 하나 가지고는 고발장 자체가 접수가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밥물을 안 주고 애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게 반복적 상습 학대 있잖아요.그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일시적인 거는 거의 그냥 무혐의로 나와요.그래서 이게 3자가 고발을 해서 이렇게 싸우라고 그러면 그분은 많은 시간과 증거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동물단체로 넘어오거든요.그래서 동물단체에서 그걸 진행을 하지만 저희들 또한 CCTV 확보도 사설 CCTV는 확보를 할 수 있지만 공공 CCTV는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 빨리 수사기관이 움직여주면 범인을 추적하는 것도 빨리 잡을 수 있는 것도 놓치는 사실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있어요.
▶조영호네 지금 소장님께서 개인이 동물 학대 사례를 봤을 때 고발이나 신고를 하는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이게 동물 보호 단체로 넘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지금 소장님께서도 쉽지 않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이경미제일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 너무 많은 구조 요청이 와요. 유기든 학대든 오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나라 차원에서 기관이 신설돼서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청 동물복지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지나치고 가거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주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구조했을 때 거의 다 다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병원의 치료비 이 아이가 입양 갈 때까지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운영비 이런 게 어느 동물보호 단체든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죠
▶조영호네 관련 법안은 마련되고 처벌의 기준도 강화가 되지만 실제 동물 학대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별도의 기관 설치 등 뭐 제도적 보완 중앙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식으로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경미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물, 사실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에 반려동물 의료비도 표준수가 제도 도입한다는 말도 나와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학대나 유기 방치 시에 진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진짜 특사경이라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든지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안에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기준을 조례나 법령 기준을 조금 더 넣어서 아이들이 좀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영호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충남 유기동물 구호 법인 동아이 이경미 소장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