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전기차 충전 모습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
골드몽 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
온라인릴게임 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
알라딘게임 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한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릴게임야마토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천안시,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천안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 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온라인릴게임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11개소를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잡화(완구·지갑 등) 등 명절 선물 세트류다. 점검반은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1~2차 이내)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행법상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 금지'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천안시 동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최대 1600만원
동남구청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 동남구는?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동남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 4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입주민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옥상 등 공용부문 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편익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관리단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 서류를 갖춰 동남구 건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