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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을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고흥의 수산업체 2곳에 대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필리핀 국적 A씨는어제(5)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한 달에 209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첫 월급으로 23만 원만 받는 등임금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수산업체 대표 2명 등 6명을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숙소 내부에 CCTV가 설치돼온종일 감시당했다는 A씨 주장에 따라폭행, 감금 등 추가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