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분명히 하기로 하셨잖습니까." "저는 그러한 약속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수년간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접해온 장면이다. 분쟁의 출발점은 거창하지 않다. 대개는 한 번의 대화, 짧은 통화, 신뢰를 전제로 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이 법정에서 계약의 존재를 둘러싼 다툼으로 비화한다. 그 간극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구두계약이다.
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한다. 많은 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순간 성립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한다(민법 제527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한 민법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식당에서 나눈 대화,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한 줄 역시 계약의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약의 본질은 종이나 서명이 아니라 의사의 합치에 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다만 문제는, 그 의사의 합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다. 그리고 그 존재를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이러한 사례가 있다.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주시면 3000만 원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구두로 수락하였다.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B 씨는 돌연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그것은 단순한 견적 협의였을 뿐 확정된 계약은 아니었다"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였다.
A 씨의 입장에서는 금액, 작업 범위, 이행 주체가 특정된 명백한 계약이다. 그 말을 신뢰하여 다른 업체와의 계약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B 씨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확정된 약정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골드몽게임 법원은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교섭의 경과, 합의 내용의 구체성, 이후의 이행 행위, 거래 관행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어느 일방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핵심은 합의 내용의 구체성과 확정성,
릴게임추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다. 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의 기억은 완전히 갈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억이 아니라 증거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항변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거의 힘을 갖지 못한다. 구두계약은 성립이 쉽다. 그러나 입증은 가장 어렵다. 이 점이 구두계약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이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사후 확인의 기록화다. 구두 합의 직후 문자나 이메일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이행의 착수 및 그 기록이다. 계약에 기초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계약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된다. 대금 일부의 지급, 자재 발주, 일정 조율 등의 자료는 모두 의미 있는 증거가 된다.
셋째, 제3자의 관여 여부다. 협의 과정에 동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은 보조적 증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말'을 '기록'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말로 한 약속도 엄연히 계약이다. 법은 형식보다 의사의 합치를 중시한다. 그러나 말만 남은 계약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다. 중요한 합의일수록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정리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 메시지 한 줄, 이메일 한 통이 수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서는 상대방을 의심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서로의 기억을 보호하고, 신뢰를 오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말 한마디가 계약이 되는 사회라면, 그 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송혜미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전 서울변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