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차량 5부제에 따른 출입제한 번호가 붙어 있다. 정효진 기자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등 제외 대상 차량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대상 주차장을 정해야 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7일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유료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 모두 5부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유료 주차장만 5부제 실시대상에 포함되며,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환승주차장,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릴게임다운로드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도 5부제 시행대상이다. 그 밖의 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광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한다. 제외 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다.
Q. 승합차, 트럭, 버스도 적용을 받나?
A. 승용차만 적용 대상이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미취학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출입 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
A. 등록된
바다이야기게임장 장애인 차량 등은 지방정부가 차단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차요원이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증명 서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출입 시 보여주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차량 스티커,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
알라딘릴게임 장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표는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뒤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한다.
Q. 비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비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장 직인도 가능하다.
Q. 택배, 배달 차량 등 단기간 주차 차량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이 가능하다.
Q. 전일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가?
A. 전일 규정에 맞게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출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일의 재출입은 차단된다.
Q.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5부제를 운영하나?
A. 출입 제한은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A. 기후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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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