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이 10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여러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는 점(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했고 사업장 한곳 안에 있는 여러 하청노조의 복수 교섭권도 인정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많게는 수천 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만 정부와 노동계는 "과대해석"이라며 반박했다.
수백 개 노조와 교섭?…"교섭단위 압축해 결정"
경영계에서 '기업이 무제한 쪼개기 교섭(사업장 내 모든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해 1년 내내 시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잇달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는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갈등 가능성 △이익 대표 적절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예컨대 인천지노위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하청노조를 3개 단위(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로 나눠 각각 교섭하도록 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권을 더 세분화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단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위를 나눈 뒤 민주노총 안에서 다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를 분리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사측과 따로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게 원칙인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는 최소 노조 네 곳 이상과 교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재계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우선 포스코는 사내 하청업체가 최소 50개에 이르는데 실
바다이야기 제 하청노조 교섭단위는 3개만 인정됐다. 전체 하청업체 대비 6%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7개지만 최종 3개 단위로 압축됐다. 기업별로 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했던 노란봉투법 시행 전보다는 부담이 더해졌겠지만 "수백, 수천 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노동
릴게임황금성 부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는) 업무 성격, 그간의 교섭 관행과 이에 따른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단순히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를 나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침해?…노동환경 개선이 핵심 의제
지난달 10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재계는 또 노란봉투법 탓에 경영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청노조가 공장 이전, 사업부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위와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교섭권을 인정한 의제는 노동자의 근무환경 관련 내용 정도다. 충남지노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4곳이 하청노동자 안전관리와 인력배치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연장근로 체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민간위탁업체 콜센터 상담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결정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하청노조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노동부 판단지원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 검토를 해야 하는 의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노사 분쟁으로 시간 허비?…"사례 축적 과정"
지난해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재계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사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9일에만 국민은행 등 금융사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유통사, 에쓰오일 등 정유사까지 총 11개 원청업체에 대한 노동위 심판이 있었다. 또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일 기준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985개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에 응할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단 5곳(2.3%)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장 중 다수는 노동위 심판과 노동부 판단지원위의 판단을 거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분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새 법에 따라 교섭체계를 다시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인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한 노동위 심판과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이 백화점과 면세점을 대상으로 낸 심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심판 등 수십 건의 노란봉투법 관련 심판 청구가 자진 철회됐다. 전남, 울산시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교섭 관련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노동당국의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고, 노조 스스로 불리한 판정을 회피하기 위해 거둬들인 경우도 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는 관련 사례가 쌓일수록 노사 간 기준점이 마련돼 현장 혼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