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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일(19일)부터 민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취업포털 등에서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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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