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료릴게임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
바다이야기게임2 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항소 기각 소식에 오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고, 유족분들의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아 치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상고해 달라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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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명씨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소외감, 조기 복직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으로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고, 이듬해 2월 초부터 다시 학교에 출근 중이었다.
범행 당일 명씨는 점심시간에 학교를 빠져나가 흉기를 구입했으며, 방음 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명씨는 사건 이후 교직에서 파면됐다. /뉴미디어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