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KBS 소수노조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합의로 역풍 불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장범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박장범 KBS 사장이 사내 소수 노동조합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합의했다며 보도시사본부 등 인사를 단행하자 “방송법상 임명동의 논의에 권한이 없는 일부 노조와 합의한 이후 인사를 단행했다”며 “편성위원회 실무
릴게임뜻 자 측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라는 반발이 나왔다.
KBS 사내에서 전체 편성위원회 실무자측을 이루고 있는 PD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전국기자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아나운서협회 대표자들은 지난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측은 임명동의에 관한 집단적 노사합의가 성립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낸 셈이며, 이
릴게임가입머니 는 사실상 '위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교섭대표노조로 협상하던 틀을 깨고 노조별 개별 교섭에 나섰다. 이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거부한 사측과 KBS본부 간 교섭이 결렬돼 파업 사태에 이르렀는데, 지난 12일 사측이 사내 소수 노조 중 하나인 KBS 같이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을 체결했으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KBS는 그간 방송법에 근거한 편성규약과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보도·제작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이 제도가 무력화됐다. 개정 방송법은 임명동의제를 방미통위 규칙 등에 따라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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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총의 대변할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사측 '알박기' 의도” 비판
전체편성위 실무자 측은 사측을 향해 “방송법상 제도를 별도의 법제인 노조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으로 우회해 노사합의의 '외관'만을 만들려 한 점, 노측의 총의를 대변할 '교섭창구 단일화' 없
바다이야기게임기 이 일부노조와만 합의한 점, 편성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될 방미통위 규칙 제정이 지연되는 틈을 타 '기습 인사'를 단행한 점에서 사측의 '알박기' 의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이들은 특히 기존 그간 전체편성위 실무자 측이 임명동의제 등 새 방송법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던 사측이, 일부 노조와 합의한 뒤 보도책임자 인사를 단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측이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교양다큐1국장, 라디오국장' 대상 임명동의제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보도시사본부에 속한 기자와 촬영기자 등에게 교양다큐1국장 등 임명동의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급 전체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서 사측이 이번 인사와 관련한 경위를 성실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새 방송법상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한 방송편성책임자(콘텐츠전략본부장)에 대한 인사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따라 여전히 임명동의제가 유효한 5개 국장 직책에 대한 인사에 있어 사측이 법 취지를 고려해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KBS는 지난 12일 KBS같이노조와 '2025 임금협약' 및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는 방송법 제21조를 따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임단협 체결식에서 “방송법 제21조와 단협에 따라 보도책임자 임명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이며, 최종 보도책임자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