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자를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1년 6월 8일 개정돼 2018년 3월 27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 2022년 6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구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바다이야기고래 1-3년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인 A 씨는 지난 2015년 1월 음주운전을 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하지만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인 2018년 8월 29일 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편의점에서 제과점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 상태인데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만취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는데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전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됐을 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그러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현저히 결여돼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3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
바다이야기룰 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2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며 당시 위헌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