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을 지고 닷새 만에 사퇴했지만 ‘7814억 범죄수익 환수 포기’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을 스스로 내던졌다(수사·공판팀)는 주장과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은 문제가 없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바다이야기고래 은 “피해자는 국가가 아닌 성남시”라며 ‘국가 몰수·추징 불가론’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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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통해 전액 환수?…가처분 3건 중 2건 풀려
정근영 디자이너
바다이야기모바일 지금까지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최대주주이자 배임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민사소송을 통해 동결한 재산은 김만배씨 부동산 62억원뿐이다. 성남도공이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중 1건만이 유지 중이다.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청구액 기준 56억원)에 대한 가처분은 서울
골드몽사이트 중앙지법에서 인용됐다가 풀린 상태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업장(7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초 가처분은 2022년 6월 강릉지원에서,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인용됐으나 건물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두 법원이 각각 가처분을 취소했다. 남 변호사는 부동산개발회사 엔에스제이피엠을 통해 부동산을 소
릴게임몰 유하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2021년 4월 해당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결정문에서 “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더이상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사업장을 남욱이 실소유한 게 아니라는 신탁회사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중앙지법도 지난해 1월 “가압
야마토게임 류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될지, 또 인용 후 얼마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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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해 해결?…1심은 이제 시작
정성호 법무장관 보좌관 텔레그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정책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문화일보
재산을 동결하더라도 향후 성남도공이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다. 성남도공은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형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멈춰 있는 상태다. 일단 형사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민사 역시 재개될 여지가 있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민사에서 손해액 입증 책임은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다.
민사재판은 아직 1차 변론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 따른 집행의 효과가 형사 추징과 똑같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민사는 소송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형사에서는 바로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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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해 회복은 가능, 다만 “왜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3년 2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얼마일지는 불투명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 환수가 가능한 건 사실이다. 형사에서 배임 범행이 인정된 이상 민사에서 성남도공 측 손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성남도공의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28억원’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이뤄질 당시(2015년 9월 성남도공과 민간 업자 간 협약 체결)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배임 액수는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배임액 50억원 이상이라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되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한 이유다.
대신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이 형사재판으로 1회 기일도 열리지 않고 장기간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성남도공이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경우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428억원을 추징했다.(전체 추징액 473억원 중 뇌물 등 별도 범죄로 인한 추징액 제외) 민사소송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참고해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추산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남시가 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건 1심 판단이기도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별도의 번거로운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증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부패재산몰수법의 취지 자체가 피해액을 형사 절차에서 간명하게 산출해서 추징한다는 것인데,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면 해당 법이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익 포기”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 가액을 4895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압류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항소를 포기한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대행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