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급 부이사관에 이어 4·5급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후보자 대상 다면평가를 진행하면서 술렁이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이 내란 특검에 고발되는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 사퇴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내부 비판이 이는 것이다. 인권위 직원들 설명을 24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승진심사 대상자 평가를 위해 인권위 근무경력 3년 이상인 3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4급과 5급 대출환승론 으로 승진할 5급과 6급 대상 후보자 각 18명씩을 놓고, 직원들에게 누가 직무수행역량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 설문을 돌리는 것이다. 이 자료는 이석준 사무총장이 위원장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된다. 보통승진심사위는 4급과 5급 승진자를 각 3명씩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승진대상자로 선발되면 안창호 위원장의 임용제청 뒤 공무원임대아파트 대통령실로 보내져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승진심사 진행과 관련해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는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직원들을 줄세우기하거나 거취에 변동이 생기기 전 자신의 사람들로 알박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직원들의 고령화로 인사 소요가 많고, 승진에 대한 직원들의 한국예탁결제원 관심이 큰 상황에서 승진심사를 위한 절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인권위가 3급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과정에서도 인권위 내부에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부이사관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23일 4급 과장 ㄱ씨를 대상자로 결정해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이사관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김용원 상 농협수협신협 임위원이 맡은 것을 두고,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자 내란 특검 피고발인 상황에서 인사 심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승진 대상자가 결정된 뒤 대통령 결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인권위법상 5급 이상은 모두 위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안창호 위원장의 인사 요구를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대통령실이 순순히 들어줄지 모르겠다.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고도 나중에 임명이 안 돼 계속 미뤄지고, 직원들만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인권위가 장기간 파행을 겪으며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자신들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을 기초로 한 직원 성과 평가가 얼마나 전체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다”며 “승진하게 되는 직원들도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승진 수요가 있는 것이 내부 활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