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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사위의 '옷차림'이 문제가 됐다.?이 회사는 고객사인 제조사 관계자나 현장 직원들을 주로 상대하는 등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곳인데,?이 팀장은 뒷꿈치가 찢어진 보라색이나 회색의 등산 양말을 주로 신고 다녔다. 상의는 회사 티셔츠를 입었지만 몸에 지나치게 딱 맞아 팔을 들어올릴 경우 맨살이 보일 정도. 하의는 한두 벌을 돌려입어 낡은 데다 허리가 큰 바지를 착용해 통이 너무 컸고 현장을 다니면서 때가 타기도 했다.?
장인인 사장은 영업팀장이 '회사의 얼굴'인 만큼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깨끗하게 빨았태양기전 주식
고 현장 사람들 만날 때 영업직이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오히려 안 좋게 본다"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냈다. 옷차림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영업전략이라는 얘기였다.?
영업팀장 후줄근한 차림에 복장 지적한 사장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선 이 사연을 두고 사장과 팀장 중 누구의 잘못인지 투표가 진행됐다. 직장인들은 "대한종합상사 주식
영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거나 "깔끔하게 입는 건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란 반응을 보였다. 한 인사노무 담당자는 "어느 정도 업무와 연관성 있는 복장 규정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직장인들도 무조건적 자율복장을 선호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6%(174명)는 사장 입장에 더 공감이 간다고 투표했고, 팀장의 입장에 공감이쌍용정보통신 주식
간다는 직장인은 4%(7명)에 그쳤다.?
일부 직장인들은 '전투복'이라고 칭할 만큼 근무복장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기도 한다. 최근엔 영업직 등 대면 업무가 많은 직장인들도 캐주얼한 복장으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 금융권과 같이 일부 업종에선 '자율복장'을 회사 방침으로 하면서도 관행상 정장 차림을 유지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한다.?2011테마주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증권사 직원은 "회사에서 자율복장이라고 한 지가 꽤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게 일상"이라며 "정말 편하게 입고 출근하면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기업들 복장 규율,?업무상 필요성 있어야 '정당'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특정 형태의 복장이나 용모를 강요할 릴게임강시
순 없다. 대법원은 2018년 이미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한 항공사 기장은 턱수염을 기르다 비행 업무를 정지당하자 "부당한 비행 정지"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항공사는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선 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항공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객 신뢰와 만족도 향상, 직원 책임의식 고취,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복장·용모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 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여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장의 업무 범위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갖는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에게 보장된 행동자유권이 '근로조건'을 놓고 충돌할 경우 두 기본권의 한계를 고려해 침해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이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항공사 측 조치가 영업의 자유를 넘어 기장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용모에 관한 사안을 다뤘지만 사내 복장 규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장 규정도 업무상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업무 수행에 지장 없다면 선택권 보장" 권고도
복장·용모 규정이 까다로운 항공사에서 이보다 앞서 유사 분쟁이 발생해 참고할 만한 판단기준이 먼저 제시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과 쪽진 머리모양을 의무화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에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승무원 복장·용모가 항공사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완화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입거나 쪽진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정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율복장' 모든 업종 일반화 땐 역효과 우려
몇 해 전부터는 '복장도 직장문화'란 인식이 퍼져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자율복장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복장 자율화를 시작했고 2016년엔 반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LG전자는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에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는 "자율복장이 업무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모든 업종과 무관하게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특수성이 강한 업종이나 기업에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