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오늘의증권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
일본펀드 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
재테크책추천 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황금성어플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
은퇴설계 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